[요지] 부과처분이 있은 후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입에 대한 감면소득의 계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적용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건에 대한 부처분은 부당함
[요지] 부과처분이 있은 후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입에 대한 감면소득의 계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적용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건에 대한 부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3서1130 / 국심1983서1131 / 국심1983서1809 / 국심1983서1809
[주 문] 을지로세무서장이 89.12.30 청구법인에게 한 87.1.1~12.31사업 년도분 법인세 554,263,870원 및 동방위세 170,835,370원과 88.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737,934,730원 및 동방위세 331,102,070원(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법 인세 470,000,950원 및 동방위세 264,784,05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함)을 부과한 처분은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감 면소득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감면소득=외화표시채권의 수입이자-(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제세공과금, 퇴직급여위로금, 인건비 경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본증가액중 내국법인이외의 자로부터 출자 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사업년도 소득 금액에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O가 OOOO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9.12.30에 87.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554,263,870원 및 동방위세 170,885,370원과 88.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737,934,730원 및 동방위세 331,102,070원(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법인세 470,000,950원 및 동방위세 264,784,05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함)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6 심사청구를 거쳐 9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주장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2 제10항과 제11항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0조의 3(증자소득공제)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에는 “자본증가액중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88.5.3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증자한 금액 1,890억원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378억원을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았으므로, 증자한 금액 1,890억원중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당해사업년도 기간중 증자소득 공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을 88.1.1~12.31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정당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후 해당법인세와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OOOOOO주식회사에 1년간 예탁(청구법인은 1년이내에 인출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예탁하지 아니한 주식에 해당하는 청약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으로 보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2 제10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법인이외의 자가 출자한 금액과 같은조 제11항에 규정한 상장법인에 규정한 “공제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에 규정한 “공제율 100분의 18”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유상증자할 당시에,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주식을 모두 청약(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20)하였으므로 이미 “공제율 100분의 20”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였고,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주식을 OOOOOO주식회사에 1년간 예탁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2) 조세감면규제법(88.12.26 개정이전의 것) 제69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와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인수·매입 또는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외화표시채권의 수입이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재무부장관의 예규(조법 1264-382, 83.4.9)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례(83서 1809, 83.11.16외 다수)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의 수입이자(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채권의 총수입이자에서 중도에 매각함으로서 발생한 환출이자를 차감한 순계액을 말함)에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정당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고, 그 계산방식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한 국세행정의 관행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손익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비용을 외화표시채권의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음) 외화표시채권의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비용 ※ 일반관리비는 제세공과금·퇴직위로금·인건비·경비·감가상각비의 합계액임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1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제5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 2 제10항, 제11항, 법인세법 제1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상장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간 OOOOOO주식회사에 예탁하는 것일 것)에 대한 공제율은 높은 공제율(100분의 2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재무부소득 22601-129, 89.2.2 동지) 이 건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중 만기까지 예탁분 3,862,750,500원에 대하여만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예탁하지 않은 부분도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액에 해당되므로 전체 증자액에 높은 공제율인 100분의 20을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현행세법은 일반적으로 금융업이외의 경우에 이자소득이라 하면 특별한 비용없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나, 금융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88.12.26 개정이전의 것) 제6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수입이자 역시 위 이자수입금액에 대응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이 감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에 있어서 법 및 다른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되는 손금은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면세이자수입금액에서 이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일반관리비에 곱한 금액을 대응비용으로 공제하여 면제소득을 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계상한 각사업년도의 손금은 과세와 면세의 관련여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통손금의 구분계산방식에 따라 면세이자 수입금액과 과세되는 이자수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대응비용으로 하여 면제소득을 계산하였음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88.1.1-12.3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88.5.3 출자한 금액 189,000,000,000원(개인주주증자분: 93,726,183,600원, 우리사주조합원증자분: 37,800,000,000원, 기타 주주증자분: 57,473,816,400원)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분이 총출자금액의 20% 이상이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 2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액을 15,344,721,350원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위 사업년도말 현재 예탁분 3,862,750,500원만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하고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증자소득공제의 입법취지와 법조문상 증자시점에서 적법하게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법인세법 제10조의 3(증자소득공제)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①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증가된 자본금액××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수준을 감안한 공제율=공제금액
④ 제1항의 산식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을 감안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장법인과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높은 공제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에서는 “법 제10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율은 100분의 15로 하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에 해당하거나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100분의 18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등) 제5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본증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10항 및 제11항에 의하면 “⑩ 법 제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
2.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
⑪ 법 제7조의 2 제5항에서 ‘높은 공제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하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88.4.19 출자한 금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증자분이 총출자금액의 20% 이상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의 증자소득공제(높은 공제율 적용)를 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OOOOOO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한 것에 한하여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