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472 선고일 1990-10-08

[요지]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비록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실질적으로는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1980중1114

[주 문] OO세무서장이 89.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850,170원 및 동방위세 185,0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 소재, 연립주택(OOOO OO OOOO) 84.96평방미터 및 대지 69.5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5.20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89.5.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89.12.16 양도소득세 1,850,170원 및 동방위세 185,0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2.14 이의신청, 90.3.30 심사청구를 거쳐 90.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5.5.20 취득하여 89.5.23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5.4.9부터 89.1.9까지 3년9개월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주민등록상 85.8.28 - 86.11.4 기간중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로 등재된 것은 위 OO동지역이 OOO학군에 해당되어 청구인아들의 고등학교 배정을 OOO학군으로 배정받고자 청구인의 처가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던 OO교회의 주소지(위 OO동 OOOOOO OOO)로 주민등록만을 이전한 것으로서 위 OO교회는 주거시설이 없는 건물이어서 실제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위 OO동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85.8.28 - 86.11.4 기간중에도 실제로는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관계를 보면, 85.4.9부터 85.8.27까지 4개월간과 86.11.5부터 89.1.9까지 2년2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5.5.20 취득하여 89.5.2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거주기간은 3년9개월(85.4.9 - 89.1.9)이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동상황을 보면, 85.4.9 - 85.8.27 기간중에는 쟁점주택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OOO OO OOOO)로 되어있고 85.8.28 - 86.11.4 기간중에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교회 주소지)로 되어있으며 86.11.5 - 89.1.9 기간중에는 다시 위 쟁점주택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위 85.8.28 - 86.11.4 기간중에는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고 사실상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5.8.28 위 OO동 OOOOOO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아들(OOO)의 OOO지역 고등학교 학군배정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잠시 이전시켰다는 것인 바, 위 청구인의 아들 OOO은 주민등록 이전당시(85.8.28) OO중학교 3학년이었던 사실이 OO중학교장 발행의 생활기록부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5.4월부터 89.1월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OOO동 OO통장과 당시 OO빌라(쟁점주택 명칭)에 거주하였던 거주자들(OOO,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고 또한 위 OO빌라 자치회장 OOO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위 OO동 OOOOOO OOO로 이전하였던 기간동안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85.8.28 - 86.11.4 기간중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위 OO동 OOOOOO OOO는 OO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OO교회의 건물용도를 보면 4층건물로서 예배실, 교육관, 사무실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1세대가 거주할만한 주거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OO교회 당회장 OOO은 청구인의 처 OOO가 동교회에서 85.1월부터 87.6월까지 전도사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위 OO교회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심에서 OOO동장에게 거주사실관계를 조회하여 본 바, 동 기간동안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회신(신육 22662-2199, 90.9.10)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에서 85.4월이후 89.1월까지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실질적으로는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80중1114, 같은뜻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