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달리 이에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달리 이에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 O 소재 대지 39.3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49.0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25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38,300,000원에 취득하여 89.4.2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1.22 양도소득세 5,624,470원 및 동방위세 1,124,8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0 심사청구를 거쳐 9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8.25 38,300,000원에 취득하여 89.4.2 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8,3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사본과 당시의 매도인 OOO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의 영수증이나 당시 매매대금으로 지불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전시 매매계약서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38,3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은 40,000,000원으로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사본, 매수인 OOO의 매매사실확인원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203등급으로 ㎡당 89,300원이고,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은 206등급으로 ㎡당 103,000원으로서 내무부과세시가표준에 의한 지가상승율은 115.3%이며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보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3,377,945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23,202,105원으로 173.4%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보건대, 38,300,000원과 40,000,000원으로서 104.4% 상승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8.8.25 쟁점부동산을 38,300,000원에 취득하여 89.4.2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바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계약서는 당초 계약서원본이 아닐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영수증 및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없으며, 셋째, 일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세와 청구인의 보유기간중 특히 양도시점인 89.4월경에도 부동산가격이 전국적으로 대폭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달리 이에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