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자녀들의 취학관계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종전주소지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468 선고일 1990-11-06

[요지] 주택에 거주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이경우에도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0.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8,055,480원 및 동방위세 1,700,8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8.11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소재 OOOOOO OO OOOOO(31평형아파트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2.13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거래는 단기거래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1.17 89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055,480원 및 동방위세 1,700,8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소재 OOOOOO OO OOOO에 거주하면서 88.8.1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자녀들의 취학문제로 88.11.23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 OOOO로 이전하고 그당시 안양시 OO동 소재 OO국민학교의 4학년 및 5학년에 재학중이던 두자녀를 88.11.25 및 88.11.2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OO국민학교로 전학시킨 후 89.2.13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던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녀들의 취학문제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자녀들이 종전주소지인 경기도 안양시 소재 국민학교에서 재학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녀들의 취학관계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종전주소지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중 쟁점아파트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는 상호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자녀들의 취학관계상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②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③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전시 제3호 규정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② - ④: 생략』 다음으로 청구인세대의 주소지이동 및 자녀들의 취학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세대는 88.8.11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인 88.11.23 주소지를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소재 OOOOOO OO OOOO”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소재 OOOOO OOO OOOO”로 이전하여 90.10.18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둘째, 당심판소에서 90.9.29 OO국민학교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된 OO22662-427(88.10.12)에 의하면 청구인 자녀들은 안양시소재 OO국민학교에서 취학(장남 OOO은 5학년이고 차녀 OOO은 4학년이었음)하다가 88.11.25 및 88.11.28 서울특별시 소재 OO국민학교로 각각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90.10.18 현재 장남 OOO은 OO중학교 1학년에, 차녀 OOO은 OO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전시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녀들의 취학관계로 88.11.23 종전에 거주하던 안양시에서 다른시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로 주소지를 옮기고 자녀들을 전학시킨 후 89.2.13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그곳에 거주하던 전세입주자와 종전 소유자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입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단서내용과도 부합된다) 전시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이경우에도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2-37…(5)도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