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2.5평방미터 및 동 지상 연립주택 51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4.7 취득하여 89.4.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694,310원 및 동방위세 6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7 이의신청 및 90.3.21 심사청구를 거쳐 9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서울의 변두리 야산부근에 있고 증빙서류로 제출한 통합공과금영수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도가 나오지 않아 수도료도 부과되지 않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택가액이 상승하지 아니하였고, 거래도 잘 안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양도하여야 거래가 성립되는 곳인 관계로 청구인이 당초 32,000,000원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32,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금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당사자간에서 사실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사법서사가 소유권이전시 부속서류로 작성하는 입회인도 없는 계약서로서 동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같은기간에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특단의 이유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손해를 보고 양도했다는 주장인 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서울의 변두리 야산부근에 있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손해를 감수하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2,000,000원에 취득하여 1년 보유한 후 3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거증자료로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 관련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작성된 증빙서류만을 제시하고 있고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주택지역이 청구주장과 같이 매매에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다고는 하지만 청구인 보유기간중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는데 타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세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득시 보다는 상승하였을 것인 바,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주택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