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462 선고일 1990-09-28

[요지]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 000원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조사확인한 금액 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 OO리 O OOOOO 외 1필지 임야 739,239평방미터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3.12 취득하여 88.12.5 주식회사 OO등에게 양도하고 89.1.20 양도가액은 1,000,000,000원, 취득가액은 357,792,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당초신고가액 1,000,000,000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인 13,417,2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30,901,980원 및 동방위세 45,269,170원을 90.4.16 추가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5.9 심사청구를 거쳐 90.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인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신고한 가액 357,792,000원을 부인하고 근거없는 조사가액 13,417,2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결정고지하였는 바 결국 양도차익도 근거없이 과다산정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이 근거없는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총 취득가액이 26,870,400원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였던 OOO와 실질소유자인 OOO의 확인서, 쟁점토지 소재지 OO리 이장 OOO의 확인서, 현지 주민이고 이 건 토지를 관리하여준 OOO의 진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및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357,792,000원은 신빙성 있는 금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취득가액은 근거없는 것이므로 이 가액을 기초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취득가액(평당환산가액: 3,204원)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성있는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에서 자산양도차익계산시 조사확인하여 취득가액(평당환산가액: 120원)으로 적용한 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임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등기상 명의인이며, 실질소유주는 OOO이라고 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의 확인서(평당 12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함),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이장 OOO의 확인서(쟁점토지 취득당시 시가: 평당 200원 추측), 위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관리한 바 있는 OOO의 진술서(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평당 200원으로 전문되고 있음) 등 보다 객관성있는 증빙서류인 바, 이에 의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은 당시 시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반면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와 근접하고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취득가액이 보다 더 신빙성 있는 금액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 1,000,000,000원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조사확인한 금액 13,417,2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