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시기를 경정하면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임
[요지] 취득시기를 경정하면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90.7.12 경정결정한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328,690원 및 동방 위세 5,350,04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32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78.12.19 OOOO공사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87.10.15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78.12.19로, 양도일을 87.10.15로 하고 또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90.3.16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229,630원 및 동방위세 5,572,3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8 심사청구를 거쳐 9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74.10.1로 인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일만 75.1.1로 의제하여 90.7.12 양도소득세 26,328,690원 및 동방위세 5,350,040원으로 경정하였음)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74.10.1 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87.10.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78.12.19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74.10.1이므로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75.1.1 취득한 것으로 의제됨과 동시에 그 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양도가액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므로 역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취득일을 74.10.1로 인정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속 취득시기만 74.10.1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초 적용가액대로 하여 경정하였음)
3. 국세청장 의견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한다.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 514,384원을 74.10.1 OOOO공사에 납입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과 그 가족이 74.10.1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83.10.21까지 거주하였음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전시규정에 의거 74.10.1이 맞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국세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90.6.20)에서 74.10.1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74.10.1로 하고 다만 당초의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90.7.12 경정결정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로 취득시기를 74.10.1로 보았을 때 그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의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법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는 “197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74.10.1에 법인인 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87.10.19 개인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건의 경우를 연계하여 보건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75.1.1로 의제되고 그 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나 75.1.1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양도가액 또한 쟁점아파트 양수자가 개인이어서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국심88부 543, 88.9.1 같은 뜻임) 그런데 쟁점아파트는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이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위 같은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이와 같이 환산한 가액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9조 단서에서 정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액보다 크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78.12.19로 하였다가 74.10.1(75.1.1 의제취득일)로 경정하면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계속 당초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