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86사업년도 중에 공사수입금액 00원을 누락시켰는지 여부 및 88사업년도 중에 공사수입금액의 대응원가로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446 선고일 1990-10-25

[요지]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조적공사·미장방수공사 등의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로서 처분청이 86사업년도(1.1-12.31)분 공사수입누락 20,11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90.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524,8OO원 및 동 방위세 1,006,510원,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4,300원을 과세하고, 88사업년도분 공사수입금액 14,917,8OO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13,121,600원을 손금으로 용인하지 아니하여 같은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0,000,OO0원 및 동 방위세 1,339,320원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외 OO개발산업주식회사가 발주하였다는 OO중학교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청구법인은 수주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공사를 시공한 사실도 없으며 전시 조적공사는 OO개발산업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건축공사를 한 적이 있는 작업반장 청구외 OOO·OOO로 하여 작업토록 한 것으로서 전시 조적공사 수입금액 20,11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 중 시공한 OOOO주식회사의 H형강 전기실 보수공사 수입을 7,917,8OO원으로 보았으나 실지 15,000,000원으로 동 금액이 수입계상 누락되었으며 공사수입누락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 6,967,6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수입계상 누락한 OOOO개발주식회사의 전주시 OO동 OO아파트 조적공사 수입 7,000,000원에 대응되는 공사원가 6,154,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6.11.20 OO개발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조적공사 수입금액 20,110,000원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에서 OO개발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조적공사의 수주 및 시공사실이 없으며, OO개발산업주식회사에서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OOO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개발산업주식회사의 조적공사 수입금액 20,110,000원이 있고, 동 금액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89.12월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전시 진술서인 중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86년도 중 근로수입금액 3,990,000원이 있는 것으로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며, 진술내용 중 청구외 OOO와 OOO는 OO개발산업주식회사에서 신축중인 OO중학교 조적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이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볼 때 전시 조적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의견이고,
  • 나. OOOO주식회사의 H형강 전기실 보수공사 수입을 1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대로 공사수입금액 15,000,000원을 채택할 경우 처분청이 공사수입금액을 7,917,8OO원으로 본 당초처분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에 따라서 처분청이 공사수입으로 본 7,917,8OO원을 수입계상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 공사수입에 대응되는 공사원가 13,178,3OO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위 공사의 작업내용을 보면, BLOWER실 개조공사와 내벽 및 바닥보수공사로서 공사재료(시멘트·벽돌 등)의 사용이 필연적이며 공사계약서상 공사재료를 발주자측에서 부담한다는 명문의 약정이 없는 한 수주자인 청구법인 측에서 공사재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전시 공사의 공사원가로 제시하는 금원 13,178,3OO원의 내용은 전액 노무비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원이 진실한 공사원가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또한 공사원가가 전혀 장부에 계상되어 지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끝으로 청구법인은 OOOO개발주식회사의 전주시 OO동 OO아파트 조적공사 수입 7,000,000원에 대응되는 원가로 6,154,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6,154,000원의 내용은 전액 노무비이며, 공사재료 등을 청구법인 측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발주자 측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 등 약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전시 주장 금원 6,154,000원이 진실된 공사원가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법인이 86사업년도 중에 공사수입금액 20,110,000원을 누락시켰는지 여부와
  • 나. 88사업년도 중에 공사수입금액의 대응원가로 13,121,6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중학교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청구외 OO개발산업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20,110,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수입계상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전시한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와 OOO가 독자적으로 시공한 것이므로 당해 공사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OO개발산업주식회사가 비치하고 있는 도급계약의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사를 수의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도급을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 계약서상의 특수조건을 정하면서 그 말미에 청구법인의 법인명칭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당해 도급계약서가 OO개발산업주식회사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위에서 본 도급계약서에 청구법인 이외에 청구외 OOO·OOO가 계약당사자로 함께 기재되어 있고 위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이고, 위 OOO는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공사에 종전부터 노무를 제공하여 온 점, 셋째, 청구법인은 89.12(일자미상)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당해 공사 수입금액 20,110,000원을 누락시킨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 이상과 같이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를 위 OO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대가로 20,11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당해 공사수입누락에 대하여 전시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전기실 보수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88.6.30 5,917,8OO원, 같은해 8.31 2,000,000원을 받고도 이를 누락시키고, 청구외 OOOO개발주식회사로 부터는 전주시 OO동 OO아파트의 조적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7,000,000원을 같은해 12.9 받아 이를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한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당해 공사수입금액의 대응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은 비록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성실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바, 특히 이 건 2개 사업년도에 걸쳐 시공된 관련 공사의 경우 공사별 원가계산서가 불실하여 각 사업년도의 공사수입금액 및 그 대응원가가 정당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둘째, 청구법인이 각 공사현장에서 당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현장일지 등 관련기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당해 공사를 시행한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것은 물론 그 대응원가의 발생사실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미비한 점, 셋째,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이 건 공사원가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면 그 자금의 원천과 지출내용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그 지출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