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조적공사·미장방수공사 등의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로서 처분청이 86사업년도(1.1-12.31)분 공사수입누락 20,11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90.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524,8OO원 및 동 방위세 1,006,510원,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4,300원을 과세하고, 88사업년도분 공사수입금액 14,917,8OO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13,121,600원을 손금으로 용인하지 아니하여 같은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0,000,OO0원 및 동 방위세 1,339,320원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다.
2. 청구법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중학교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청구외 OO개발산업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20,110,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수입계상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전시한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와 OOO가 독자적으로 시공한 것이므로 당해 공사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OO개발산업주식회사가 비치하고 있는 도급계약의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사를 수의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도급을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 계약서상의 특수조건을 정하면서 그 말미에 청구법인의 법인명칭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당해 도급계약서가 OO개발산업주식회사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위에서 본 도급계약서에 청구법인 이외에 청구외 OOO·OOO가 계약당사자로 함께 기재되어 있고 위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이고, 위 OOO는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공사에 종전부터 노무를 제공하여 온 점, 셋째, 청구법인은 89.12(일자미상)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당해 공사 수입금액 20,110,000원을 누락시킨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 이상과 같이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를 위 OO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대가로 20,11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당해 공사수입누락에 대하여 전시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전기실 보수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88.6.30 5,917,8OO원, 같은해 8.31 2,000,000원을 받고도 이를 누락시키고, 청구외 OOOO개발주식회사로 부터는 전주시 OO동 OO아파트의 조적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7,000,000원을 같은해 12.9 받아 이를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한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당해 공사수입금액의 대응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은 비록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성실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바, 특히 이 건 2개 사업년도에 걸쳐 시공된 관련 공사의 경우 공사별 원가계산서가 불실하여 각 사업년도의 공사수입금액 및 그 대응원가가 정당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둘째, 청구법인이 각 공사현장에서 당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현장일지 등 관련기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당해 공사를 시행한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것은 물론 그 대응원가의 발생사실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미비한 점, 셋째,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이 건 공사원가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면 그 자금의 원천과 지출내용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그 지출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