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그 기산일과 보유기간 2년 기간의 종료일을 어느날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445 선고일 1990-11-13

[요지] 2년미만 보유자산에 해당하므로 적용세율 60%로 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 OOOOO OOOO OOOO(대지 95.64평방미터, 건물 106.26평방미터, 32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5.27 취득하여 89.5.26 양도하고 2년이상 보유자산으로 보아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89.6.28 예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에 해당한다 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90.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18,220원 및 동 방위세 1,723,6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 심사청구를 거쳐 90.7.1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5.27 취득하였다가 89.5.26에 양도하고 89.6.28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을 2년이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보유기간을 2년미만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 하였으나 이 건에 있어서 취득일로 부터 보유기간이 2년이 되는 날이 어느날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 즉 취득일인 87.5.27부터 2년이 되는 날을 89.5.26로 볼 것인가 89.5.27로 볼 것인가의 다툼인 바,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규정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의 규정은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며칠, 몇주, 몇월 또는 몇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주이내라면 7일이내, 1월이내라면 30일이내, 1년이내이면 365일 이내 등으로 일수가 제약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이고, 소득세법상에서 2년이라하면 반드시 365일×2년=730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1월이 28일이건 윤월로 29일이건, 1년이 365일이건 윤년이여서 366일이건 간에 관계 없이 달력에 나타나는 일자에 따라 역으로 계산하는 것인 바, 그와 같은 취지의 해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에서의 보유기간계산규정을 보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으로 계산하되 년미만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보유기간을 년으로 규정하였을 시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고,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 제2항에서는 “주,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년의 처음 즉 1월1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고, 이 건과 같이 년의 중간인 87.5.27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는 2년이 되는 날은 89.5.26(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2년이 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및 동 법 제170조 제3항 제2호 규정에서의 “보유기간 2년미만”이 될려면 이 건에 있어서 89.5.25 이전에 양도한 경우라야만 보유기간 2년미만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는 보유기간 2년이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에 의하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산 01254-1098, 87.5.1)에서도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기산일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은 87.5.27~89.5.26(잔금약정일)로서 전시한 법 조문에 의할 때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기산일은 87.5.28부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유기간은 2년미만이므로 처분청이 당초에 양도소득세율을 60%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그 기산일과 보유기간 2년 기간의 종료일을 어느날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을 2년미만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적용세율을 60%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한 역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면 87.5.27~89.5.26이 보유기간이 되므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제3항 제3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6항에서 제3항 제3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서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동 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에서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4(기간의 기산점)과 동 통칙 1-2-02-4(기간의 종료점)에서 위 민법규정을 똑같이 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9.6.28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을 87.5.27 취득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인 89.5.26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첨부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등기부상 매매원인일 89.5.18 접수일 89.5.29)을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을 87.5.28부터 89.5.26까지로 계산 2년미만 보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세율을 6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기간이 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시한 민법 제157조 및 동법 제159조의 규정과 국세기본통칙 1-2-01-4 및 동 통칙 1-2-02-4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은 87.5.28부터 89.5.26까지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은 2년미만 보유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을 2년미만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적용세율 60%로 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