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435 선고일 1990-10-08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이 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것뿐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함이 적법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한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49,740원 및 동 방위세 94,970원의 과세처분은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건물 68.5평방미터, 대지 59.76평방미터)를 85.1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5 중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1.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49,740원 및 동 방위세 94,9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5.12.6 청구외 OOO으로부터 12,755,000원에 취득하여 88.11.2 청구외 OOO에게 7,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5.12.6 OOO으로부터 12,755,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전 소유자 OOO에게 조회하여 확인한 바 OOO이 9,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회신이 있어 청구주장과는 사실이 다르며 전 소유자 OOO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수령시 교부한 대금영수증 또는 당시 매매대금으로 지불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12,755,000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시세에서 3-4백만원 정도의 수리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하나 부동산의 거래관행으로 보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리비용 등을 제외한 가액으로 매매하였다는 거래형태는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 또 실지로 7,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이 주장만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 나) 양도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위 OOO과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송비용 1,500,000원과 이 건 아파트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처 OOO)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2,500,000원 등이 소요됨으로써 그 실지취득가액이 12,75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위 OOO에게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우편조회한 바 위 OOO이 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어 위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대금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2,755,000원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음,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자로 기재된 청구외 OOO의 주소지를 보면 이 건 아파트 소재지와 일치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위 OOO의 주소지가 다른 곳이고, 또한 이 건 아파트는 그 당시 비어 있었음에도 매수자인 위 OOO의 주소지가 이 건 아파트의 소재지로 되어 있어 동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000,000원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이 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것뿐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