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의 88사업년도(1.1-12.31) 중에 매출누락 00원이 확인되어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430 선고일 1990-10-05

[요지]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회사 ○○상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의 88사업년도(1.1-12.31)중 매출누락한 금액 42,607,300원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89.2.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248,510원 및 동 방위세 3,249,7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7 심사청구를 거쳐 90.7.4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7.6.19 주류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생필품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OO상사를 설립하였지만 신규 주류 면허가 나오지 아니하여 생필품만으로는 적자이므로 회사에 잘나가지 않고 신규 주류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의 여직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모르게 다소의 자료를 받아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잠적하였는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은 실물거래 아닌 가공거래를 원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액은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나 회사에 잘 나가지 않고 청구외 법인의 여직원인 OOO이 실제 거래없이 가공거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389조에 의하여 설립되고 민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65조에서는 이사가 그 업무를 태만할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세법의 규정에 의한 제세신고 및 납부서에서도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외 법인이 89.8.2 어음부도로 인하여 폐업되었으므로 법인세를 수시부과 결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의 88사업년도(1.1-12.31) 중에 매출누락 42,607,300원이 확인되어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의 88사업년도(1.1-12.31)중에 매출누락한 금액 42,607,300원이 확인되어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금액이 매출누락된 것이 아니고, 위 법인의 여직원인 청구외 OOO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0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 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상여처분한 금액이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상여처분한 금액이 실물거래가 아닌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여타의 증빙자료의 제시도 있지 아니하며, 또한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위 금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툰바도 없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