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425 선고일 1990-09-29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00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 OO에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88.1.6-88.1.13기간중 같은시 강서구 OO동 OOOOO OO 소재 청구외 OO철강사(사업자 OOO)로부터 3회에 걸쳐 철강원자재 83,817,580원 상당량을 구입(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청구외 OOO는 87.12.31 동인이 운영하던 OO철강사를 폐업한 자료상임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88.1.6-88.1.13기간중 위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88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0,058,100원을 90.4.1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7 심사청구를 거쳐 90.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기계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기계제작을 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이 88.1.6자 33,611,430원, 88.1.9자 27,228,950원, 88.1.13자 22,977,200원, 합계 83,817,58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상당의 원자재를 구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OO철강사 대표 OOO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이 건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 거래는 청구인이 철판등을 OO철강사에서 틀림없이 구입하였음이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 거래대금지급후 받은 입금표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무조건 청구외 OOO의 자필확인서만 믿고 청구인과의 거래가 허위거래라 함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 OOO는 87.12.31 폐업상태라고 하나 청구인은 88.2.5 쟁점 거래에 따른 매입대금결재시 청구외 OOO로부터 88.1.25자로 검열받은 위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받은 바 있어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철강사 OOO의 89.7.20자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87.12.31자 폐업하고 폐업신고서는 88.1.24 강서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88년 1기)누락자료 매출 43건 277,873,750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음을 (수수료: 매출세액의 5~6% 받음)이에 확인합니다. 상기 사실 틀림없음을 확인함”이라고 자팔서명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료상인 위 OO철강사로부터 원자재를 88.1월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3,817,580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철강재를 청구외 OOO로부터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88.2.5 쟁점 거래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외 OOO가 88.1.25자로 검열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받은 바 있어 쟁점 거래 당시 청구외 OO철강사 OOO는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로 청구인과의 쟁점 거래는 정상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서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89.7.20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87.12.31자 폐업하고 폐업신고서는 88.1.24 강서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88년 1기)누락자료 매출 43건 277,873,750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음을(수수료: 매출세액의 5~6% 받음) 이에 확인합니다. 상기 사실 틀림없음을 확인함”라고 자필서명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청구외 OOO로부터 88.1.6부터 88.1.13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83,817,580원(부가가치세 별도)상당의 철강원자재를 매입하고 88.2.5 위 철강원자재 매매대금을 결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품수불부, 현금출납장등 관련 장부와 대금결재수단(수표)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끝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88.1.25 검열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받은 바 있어 88.1.24 현재 청구외 OO철강사는 폐업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서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위 OOO는 사업자등록증 검열 신청을 88.1.25 하였을뿐 검열받은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 또한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