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청산이 진행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424 선고일 1990-10-11

[요지]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사후관리규정이 신설되기 회신한 예규를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초 출연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정씨 종약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OO정씨 종약소(이하 “종약소”라 한다)가 50.3.20 재단법인 OO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66년~67년에 걸쳐 종약소 소유 부동산을 장학회에 출연하여 운용하여 오다가 75.12.23 장학회의 설립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장학회의 부동산을 87.12.17자로 종약소에 소유권 이전하고 88.3.31자로 장학회의 동산을 종약소에 귀속시킨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 및 동산을 종약소가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0.2.1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932,773,280원 및 동방위세 896,867,87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9자 심사청구를 거쳐 90.7.1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장학회에 출연했던 재산을 종약소로 귀속함에 따른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였던 바 87.4.16자로 “72.1.1 이전에 설립하여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공익사업의 출연 재산을 해산으로 인하여 정관에 규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2319호 71.12.28)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이라는 회신을 받고 장학회의 잔여재산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약소로 권리 이전시켰는 바, 처분청이 88.6.25자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정정회신을 하고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당초 해석을 번복하여 청구인에게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5호에서는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는 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재산 01254-1769, 88.6.25)에서는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종약소는 장학회에 1966년과 1967년중에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외 토지 77필지 438,906.3평방미터를 출연하였으나 75.12.23 장학회의 설립허가 취소로 인하여 장학회가 해산되고 잔여재산(동산)을 당초 출연자인 종약소에 88.3.31자로 귀속시켰으며 위 토지는 87.12.17자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87.12.17(부동산) 및 88.3.31(동산)자로 종약소가 위 재산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청산이 진행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종약소가 66년~67년도에 소유 부동산을 장학회에 출연한 후 75.12.23 장학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76.3 해산 등기되고 장학회의 정관 규정에 따라 87.12.17자로 장학회가 당초 출연받은 부동산을 종약소에 소유권 이전하고 88.3.31자로 장학회의 잔여재산(동산)을 종약소에 귀속시킨데 대하여 처분청은 종약소가 87.12.17과 88.3.31자로 위 재산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당초 출연시점(66년~67년)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응,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알 수 있고, 둘째,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88.2.13자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하여 법제처장으로부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회신(기획 02102-14, 88.5.20자)받아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재산 01254-1769, 88.6.25자)한 바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87.4.16자)내용을 보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이유로서 구상속세법(법률 제2319호, 71.12.28) 및 구상속세법 시행령이 1972.1.1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설립법인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없다는 것을 들고 있어 위 회신내용은 당초 증여세가 비과세된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사후관리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공익법인(OO장학회)에 재산을 출연하여 비과세된 후 당해 재산을 공익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부칙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OO장학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회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당초 출연자(종약소)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처럼 공익 법인(장학회)소유였던 재산을 당초 출연자(종약소)가 새로이 취득하게 되는 때에는 당초 출연시 구상속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과는 관계없이 잔여재산의 귀속시점에서 새로운 증여행위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당초 출연자(종약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종약소가 87.12.17자 및 88.3.31자로 장학회로부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