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 양도로 보고,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등기이전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 양도로 보고,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등기이전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88.7.15자로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90.1.17자로 양도소득세 1,165,360원과 동방위세 116,53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6자 심사청구를 거쳐 90.7.1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아파트는 원래 청구인의 장모였던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87.9.19자로 협의이혼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관계 서류를 처가에 건네줌으로써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양도한 바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7.6.20자로 취득하여 88.7.15자로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 아파트가 유상으로 소유권이전되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7.6.20자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여 88.7.15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가 원래부터 청구인의 장모였던 OOO의 소유였으므로 청구인의 전처 OOO과 협의이혼(87.9.19)한 후 원래의 소유자였던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킨데 불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결혼당시 처가쪽에서 준 돈 1,000만원과 청구인 자금 500만원을 합하여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혼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가로부터 350만원을 받고 쟁점 아파트 소유권을 되돌려 준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 양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등기이전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