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취득시기를 88.9.13, 양도시기를 89.4.30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415 선고일 1990-11-08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분양계약서상 취득일과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이 다른 바, 연립주택을 청구외 ○○ 및 ○○가 신축준공한 날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취득일을 89.4.19, 양도시기를 89.4.25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0.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4,931,720원 및 동방위세 493,170원의 처분은 청구인 취득시기를 89.4.19 양도시기를 89.4.25로 하여 양도차 익을 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OOOO 소재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연립주택 1동(13평형)이 국세청 전산실의 전산출력된 양도소득세 겸 과세자료전 결정결의서에 청구인이 위 연립주택을 88.9.13 취득한 후 89.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31,720원 및 동방위세 493,1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셋방을 살고 있는 청구인은 당시 이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청구인이 가입한 목돈마련저축의 부금을 해약을 할 처지에 있었는 데 쟁점 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 및 OOO가 건축한 이 건 주택을 원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OOOO은행 20년 상환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 통장을 사용하여 융자를 받게 해주면 그 대가로 3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 앞으로 89.4.19 소유권 이전후 89.4.25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준 것일뿐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88.9.13 취득하여 89.4.30자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전산출력된 양도소득세 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전시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분양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OOO외 1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음이 나타나고, 또 쟁점 주택을 89.4.30자 청구외 OOO인 매수자에게 양도하였음이 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OOO로부터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89.4.30자로 소유권 이전해 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이 은행융자 관계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 취득시기를 88.9.13, 양도시기를 89.4.30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실의 전산출력된 양도소득세 겸 과세자료전 결정결의서에 청구인이 쟁점 연립주택을 88.9.13 취득하여 89.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다 하여 청구인 취득일을 88.9.13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 및 OOO가 건축한 이 건 연립주택을 원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OOOO은행 20년 상환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가입한 목돈마련저축통장을 사용하여 융자를 받게 해 주면 그 대가로 3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 앞으로 89.4.19 소유권 이전후 89.4.25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일뿐 청구인은 쟁점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연립주택을 88.9.13 취득하여 89.4.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먼저 이 건 연립주택의 등기부 내용을 살펴보면, 동 “갑”구에서 이 건 연립주택은 청구외 OOO 및 OOO가 88.9.19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89.2.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4.19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후 89.3.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4.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을”구에서 89.4.18 근저당권 설정계약(채권최고액: 1,560만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OOOO은행)을 원인으로 하여 89.4.19 근저당권 설정이 접수된 후 위 근저당권이 89.7.11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89.7.12 위 OOO를 채무자로 하여 변경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 연립주택의 준공 신고 및 검사필증을 살펴보면, 건축주인 OOO 및 OOO는 이 건 연립주택을 포함한 9개동을 88.5.7 건축허가를 받아 88.9.9 준공신고한 후 88.9.13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 관리대장에서도 이 건 연립주택의 준공 년월일이 88.9.13이고 소유권 변동 내용이 위 OOO 및 OOO가 88.9.13 신축소유한 후 89.4.25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이 OOOO은행 OO동지점에 가입한 목돈마련저축원장내용(계좌번호: OOOOOOOOOOO)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8.2.3 계약금 금액을 2,077,500원으로 하여 88.2.3 가입한 후 이 건 연립주택이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날인 89.4.25자로 해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이 건 연립주택의 분양계약서 및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에서 청구인은 89.2.18(등기원인일) OOO외 1인으로부터 매매대금 2,500만원에 분양 계약(계약금 200만원: 계약일 지불, 중도금 500만원: 89.3.6 지불, 입주금 600만원: 89.3.30 지불, 잔금 1,200만원은 은행융자 대체일) 하였고 89.3.30(등기부상 원인일) 이 건 연립주택을 2,500만원(계약금 200만원: 계약일 지불, 중도금 500만원: 89.4.10 지불, 잔대금 1,800만원: 89.4.30 지불)에 청구외 OOO와 양도계약하면서 잔대금 1,800만원중 은행융자금 1,200만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토록 매매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이 건 연립주택의 준공검사일인 88.9.13을 청구인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등기신청서 부본(사본)에 의하면 89.4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시 『취득 또는 신축년월일』란에 88.9.13이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 이 건 연립주택을 청구외 OOO 및 OOO가 신축준공한 날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일을 89.4.19, 양도시기를 89.4.25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