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413 선고일 1990-10-05

[요지] 첫째,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둘째,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 주택 양도당시의 시세가 3,500~4,500만원의 시세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양도가액이 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OOO O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O 주택 1동(대지 51.97평방미터, 건물 60평방미터)을 87.8.19 OO건설산업(주)로부터 2,679만원에 분양받아 이를 89.5.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은 2,679만원, 양도가액은 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 31,519,743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6자로 양도소득세 1,937,390원 및 동방위세 193,7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2,8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가액을 2,800만원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 부동산을 26,79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2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89년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 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환산가액의 변동내용이 118% 상승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위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써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89.5.7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전에 쟁점 주택의 양도가액이 2,800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실지의 양도가액이 2,800만원이므로 위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액이 2,800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 주택 양도당시의 시세가 3,500~4,500만원의 시세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양도가액이 2,8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