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백한 거증 없이 인근주민 사실확인서만으로 실지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함
[요지] 명백한 거증 없이 인근주민 사실확인서만으로 실지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6.3.23자로 취득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89.5.10자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서 90.1.17자로 양도소득세(89년 귀속분) 3,732,190원 및 동 방위세 373,21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0자 심사청구를 거쳐 90.7.9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86.3.23자로 매입하여 86.4.1자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쟁점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현재의 주소지인 친척집에 이전하여 놓았으나 청구인의 가족들은 쟁점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그후 89.5.10자로 쟁점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상태로 쟁점 주택에 거주하여 오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며, 또한 쟁점 주택을 26,60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청구외 OOO에게 29,8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당시의 필요경비 470,497원, 양도소득특별공제액 904,400원, 양도소득공제 1,500,000원, 기초공제 480,000원을 공제하면 과세 미달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주택에 86.4.1 전입하여 88.2.14 퇴거하였고 청구인의 가족도 89.1.12자로 퇴거하여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 주택에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쟁점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고, 쟁점 주택을 86.3.23자로 26,6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9.5.10자로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29,8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본다.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쟁점 주택에 86.4.1 전입하고 88.2.14 전출하여 1년 10개월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 가족(처 및 자녀)의 주민등록등재사항을 보면 쟁점 주택에 86.4.1 전입하여 89.1.12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 주택에 3년미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전출한 이후에도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 OOO의 사실 확인서(90.3)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 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쟁점 주택에 전세로 살았다는 거증으로 매수자 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차례로 서초구 OO동 OOOO으로 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거증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근주민 사실확인서만으로 실지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세계약서는 양도후(89.5.10) 체결된 것이므로 당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근거자료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바는 없으나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0.5.31)내인 90.3.20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될 경우에는 일응,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29,800,000원)은 양도시 기준시가(32,322,263원)의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 넘는데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상승률은 112%로서 동기간중의 기준시가 상승률(186%)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 주택을 기준시가보다도 저렴하게 양도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