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농지는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 농지는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2.16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88년 귀속분)4,448,220원과 동방위세 889,64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남편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인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답 276.23평방미터(이하 “쟁점 농지”라 한다)를 88.1.22자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 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0.2.16자로 양도소득세 (88년 귀속분) 4,448,220원과 동방위세 889,64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 쟁점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0.4.12자 심사청구를 거쳐 90.7.7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농지는 원래 청구인의 남편 OOO의 소유였다가 청구인의 남편이 73.3.25자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토지로서 청구인의 남편 OOO는 쟁점 농지와 인접한 OO도 광주군 서부면 OO리 OOO에 본가를 두고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전업농민으로서 쟁점 농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사망이후에는 청구인이 본가에 거주하면서 농지 양도시까지 계속 경작하여 왔으므로 쟁점 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 주소지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민등록을 두게 된 것은 청구인의 장남 OOO가 공직에 있었던 관계로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등재하였을뿐 사실상 청구인은 쟁점 농지에 인접한 본가에서 청구인의 3남인 OOO와 거주하면서 쟁점 농지를 경작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인근 주민의 사실 확인 내용등에 의하여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나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사실은 등기부등본이나 송파구청장의 농지세 과세확인 회시공문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기재상의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OOO로 되어 있어 통상 경작할 수 있는 위치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총 토지 면적의 1/13지분만을 소유한 자로서 1/13지분만을 자경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농작물의 생산, 출하에 관계되는 증빙서류나 농사를 하기 위해 비료대, 농약대, 인건비등 소요된 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 농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농지가 소득세법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 농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 농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65년이전부터 소유하여 온 토지로서(분할에 의한 전사로 65.1.9 소유권 보존등기)청구인이 남편이 73.3.25자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상속이 이루어졌고 (청구인 지분 13분지 1)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지분을 88.1.23자로 양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쟁점 농지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답으로 되어 있고 76년이후 87년까지 쟁점 농지에 대한 농지세가 과세 또는 비과세된 사실이 송파구청장의 농지세 과세 확인 회시 공문(90.3.28자)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어 쟁점 농지는 청구인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소유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 확인되고 있다(처분청도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 한편,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송파구청장의 농지세 과세 확인 회시 공문에 의하면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76년부터 87년까지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자녀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의 3째 아들인 OOO가 쟁점 농지에 인접한(약 100미터 정도의 거리) OO도 하남시 OO동 OOOOO에 현재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현지 확인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 농지 인근에 대대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사실상 당해 농지 인근에서 청구인의 3째 아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온 사실을 인근 주민들이 확인(OO도 하남시 OO동 2통장겸 영농회장 OOO의 확인서 90.3.24자 인감증명 첨부)하고 있고,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통상 경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위 주민등록지는 청구인의 장남인 OOO의 주소지로서 OOO는 81.12.31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82.3.2부터 현재까지는 (주)OO개발공사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사발령통지서(총무처 장관 81.12.31자)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의료보험혜택을 받고자 공무원이었던 청구인의 장남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였을뿐 실제로는 쟁점 농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3째 아들 OOO의 집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섯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소유지분(상속지분)이 13분지 1에 불과하여 경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 토지는 전체가 1,000평 이상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소유이므로 사실상 전체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 토지 소유 지분이 13분지 1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경작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농지는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