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포함된 도로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409 선고일 1990-10-05

[요지] 쟁점 도로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리 ○○에 건축된 건물중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다만 건물중 3, 4층은 주택으로서 층별로 분리할 수 있으므로 층별로 국민주택규모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상 동 건물의 3, 4층의 주택면적을 합하면 00평방미터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며, 또한 구분등기되지 않은 단독, 상가건물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 추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 OO O 내지 OOOO 대지 2,464평방미터(환지 전면적 6,653평방미터)의 3분의 1지분인 821.33평방미터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88.4.19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받고 방위세만을 신고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위 양도토지중 O OOOOOO 225.32평방미터는 사도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가 아니라 하여 과세하였고 O OOOOOO 소재 건물에 대하여는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초과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90.2.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40,840원 및 동방위세 8,121,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 OOOO 도로 225.32평방미터는 주택단지내의 보행용도로로서 주택에 부수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며 동소 O OOOO에 건축된 건물중 3, 4층은 주택으로서 3층과 4층을 분리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3층과 4층을 구분하여 국민주택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함에도 무조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자산에 포함된 OO리 O OOOOOO 도로 225.32평방미터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어 있어, 비록 사용용도가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으나 이후, 주변여건 변동 및 보상등에 의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아파트이외의 국민주택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국세청 재산 이 254-184, 87.1.23)”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양도자산에 포함된 OO리 O OOOOOO에 신축된 건물의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 4층은 주택으로 연면적으로 134.88평방미터임이 확인되므로 국민주택 규모(85평방미터)를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포함된 도로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 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하여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 OOOOOO 대지 2,464평방미터의 1/3지분인 821.33평방미터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감면을 받고 방위세만을 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토지중 동소 O OOOO 도로 225.32평방미터는 사도(私道)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로부분은 주택단지내의 보행용 도로이므로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어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6-5-62) 제1항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거주 전용면적이 85제곱평방미터(약 25.7평)이하인 상시 거주용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거주전용 부분의 면적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규(국세청 재산 254-184, 87.1.23)에서도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 도로는 그 소유권이 국민주택 취득자들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 매수자인 OOO으로 되어 있으며, 주변 여건 변동 및 보장등에 의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등을 위 법규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도로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 OOOO에 건축된 건물중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다만 위 건물중 3, 4층은 주택으로서 층별로 분리할 수 있으므로 층별로 국민주택규모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상 동 건물의 3, 4층의 주택면적을 합하면 134.88평방미터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며, 또한 구분등기되지 않은 단독, 상가건물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 추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