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395 선고일 1990-09-21

[요지] 많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타인명의로 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경감등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소유인 대전시 서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1,794평방미터중 13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가 84.1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11.1자로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4.12.4 증여분) 증여세 570,750원 및 동 방위세 103,7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84.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한 단순한 명의신탁임에도 본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청인 국세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들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실제상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분명히 재산권의 침해로서 위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과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과 실질소유자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본인들이 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질소유자와 등기상의 명의자가 다른 재산임을 알 수 있으며, 서로 의사소통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84.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실질소유자가 아니어서 쟁점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 아니한 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가 아니고 명의상의 취득자라는 사실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밝혀진 바 있고, 청구인 또한 위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거래함이 없이 등기이전에 따른 명의만을 이용하였다고 확인만 하고 있을 뿐 의사소통없이 청구외 OOO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였다는 여타의 입증자료 제시가 있지 아니한점등을 볼 때 상호 의사소통없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쟁점토지가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바도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는 처분청에 제출한 89.5.2 자 확인서에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O 대지 1,794평방미터(쟁점토지 포함)를 취득하여 택지분양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청구인등 13인 명의로 분할등기한 후 분양권 취득이 여의치 않아 다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 하였고, 같은동 OOOOO의 대지 4,59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그중 4,391평방미터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청구외 OOO등 23인 명의로 분할등기하였다가 다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환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이 이외 부동산(전·답·임야: 16,211평방미터)을 거래하면서 그중 일부를 다수의 타인명의로 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OOO가 위와 같이 많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타인명의로 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경감등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