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의 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데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해 평가한 주식 1주당 가액은 “0”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보아 대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주식 양도당시의 주식 1주당 시가가 5,000원임을 전제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의 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데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해 평가한 주식 1주당 가액은 “0”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보아 대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주식 양도당시의 주식 1주당 시가가 5,000원임을 전제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상사의 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88.8.5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금 60,000,000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0”인 주식회사 OO상사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동일직장관계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자간의 고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가 88.8.5 청구인에게 위 주식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6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0.1.17 청구인에게 증여세 28,534,000원 및 동방위세 5,188,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5 심사청구를 거쳐 90.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 12,000주를 양도한 88.8.5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88.3.2자 매매실례와 88.3.30자 유상증자사례 및 88.12.29자 매매실례를 보면, 쟁점주식 1주당 시가는 5,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당시의 쟁점주식시가를 세법상 평가액인 “0”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주당 5,000원인 사실을 확인할만한 매매실례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당심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88.3.2, 88.3.30 및 88.12.29자 주식 매매에 따른 계약서와 대금결제 내용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주식회사 OO상사의 88.8.5자 주식 평가내용은 순자산 “0”이고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가액도 “0”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재산가치가 “0”인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88.8.5)의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0”으로 보아 대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 1주당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손순익액의 가중 평균액/재무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 ÷ 2]의 산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기본통칙 38…9에서 『영 제5조 제1항에서의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8.3.2자로 쟁점주식 69,000주가 5,000원에 거래된 매매실례가 있고 88.3.30자로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된 사례와 88.12.29자로 쟁점주식 20,000주가 주당 5,000원에 거래된 매매실례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88.8.5)의 쟁점주식 1주당시가는 5,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세법상평가액인 “0”을 쟁점주식 1주당시가로 보아 대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8.3.2자 쟁점주식 69,000주의 거래는 계약서만 있을 뿐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가 없어 쟁점주식이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88.3.30자 유상증자의 경우는 증자대금에 관한 금융자료가 있으나 유상증자금액은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성립되는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88.12.29자로 쟁점주식 20,000주를 거래한 가액 1주당 5,000원은 재무구조의 개선으로 쟁점주식의 가격이 급격한 상승추세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88.8.5)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달리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당시(88.8.5)의 시가로 인정할만한 새로운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전시한 바 있는 상속세법 제5조의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데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해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은 “0”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보아 대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쟁점주식 1주당 시가가 5,000원임을 전제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