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여금 00원중 금액 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379 선고일 1990-09-25

[요지] 일부직원들은 청구법인 주장처럼 년말 상여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나머지 종업원들은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가 동 상여금 수령액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상여금봉투, 가계부기록등)을 제시 못하고 있어 심리가 불가능한 점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OO지대공업주식회사)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지대 제조·임가공을 영위하는 업체인 바, 87사업년도 년말상여금 19,205,976원 및 88사업년도 년말상여금 20,062,000원을 각각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87사업년도 년말상여금 19,205,976원중 12,105,976원과 위 88사업년도 년말상여금 20,062,000원중 11,844,2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없는 가공경비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87사업년도 법인세 4,094,440원 및 동방위세 621,150원 그리고 88사업년도 법인세 3,860,960원 및 동방위세 660,100원의 합계인 법인세 7,955,400원 및 동방위세 1,281,250원을 89.10.18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매월말 급료지급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사장(OOO)의 결제를 받은 후 다음달 8일 내지 9일경 급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 급료지급시 자금을 확보치 못한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입체하여 급료를 지불하게 되고 차후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보아가면서 대표이사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변제하고 있는 바, 이 건 연말상여금의 경우도 위 지불관행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로부터 입체한 자금 23,950,17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 15,017,000원으로 87 및 88년말 상여금을 지급하고, [상 여 금 재 원 과 지 급 액] 상 여 금 재 원 지급액(A + B) 청구법인자금(A) 대표이사로부터 입체한 자금(B) 87사업년도 년말 상여금 (88.1.12) 7,100,000원 12,105,976원 19,205,976원 88사업년도 년말 상여금 (88.12.27) 8,217,800원 11,844,200원 20,062,000원 계 15,317,800원 23,950,176원 (쟁점금액) 39,267,976원 위 대표이사로부터 입체한 자금을 청구법인 당좌수표[OO은행 OO지점 당좌수표 OOOOOOOOO(12,105,976원), OOOOOOOOO(5,972,500원) 및 OOOOOOOOO(5,871,700원)](이하 “쟁점당좌수표”라 한다)로 변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위 당좌수표가 대표이사에게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여 동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87 및 88사업년도 년말 상여금 지급내역을 검토하였던 바, 대표이사의 자금입금 및 출금사항이 동 법인의 가수금·가지급금 계정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쟁점 당좌수표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였던 바(금융조사), 대표이사 개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쟁점은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여금 39,267,976원중 쟁점금액 23,950,176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 및 88사업년도 년말 상여금지급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여금지급을 위해 발행한 쟁점금액상당 당좌수표가 대표이사에게 인출된 사실을 금융조사에 의해 밝혀내어 동금액을 상여금지급이 아닌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관련자료상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단 대표이사로부터 입체한 자금으로 지급한 후 동 상당액을 청구법인 당좌수표로 대표이사에게 변제하는 것이 회사관행이며 이 건 상여금지급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임금계산서등 관련장부와 대표이사의 경위서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동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입체한 자금으로 종업원들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또는 동법인 대표이사 어느쪽도 위 입체한 자금의 입·출금에 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입체한 자금의 수불에 관한 사항의 기록이 없는데 반하여 쟁점 당좌수표가 대표이사 명의로 인출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장부를 검토한 바 동법인의 경영상태가 별로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86사업년도까지는 년말 상여금을 종업원 봉급의 50%(연간 상여금 180%)를 지급하여 왔으나 87사업년도 년말 상여금을 250%(연간 상여금 380%)을 지급했다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셋째, 당심조사공무원이 현장에 임하여 종업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 일부직원들은 청구법인 주장처럼 년말 상여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나머지 종업원들은 소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가 동 상여금 수령액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상여금봉투, 가계부기록등)을 제시 못하고 있어 이 건 심리가 불가능한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