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1990.5.2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서를 1990.7.3(화요일)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내인 1990.7.2(월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