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3.1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0.5.3 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았음이 영동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7.2 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경과한 90.7.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