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 OO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O4.10.31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 임야 19,O33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같은리 OOOO, O, O, O의 4필지로 분할하여 O9.5.25 청구외 OOO 등 O인에게 각 양도하고 O9.O.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액을 결정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뒤 90.2.1O 양도소득세 35,331,990원 및 동방위세 O,0OO,4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2 심사청구를 거쳐 90.O.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OOO로부터 24,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그중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 임야 5,OO0평방미터를 O9.5.30 OOO 외 1인에게 11,9O4,000원에, 위 OO리 O OOOO 임야 3,343평방미터를 O9.5.30 OOO에게 O,0OO,000원에, 위 OO리 O OOOO 임야 4,19O평방미터를 O9.5.30 OOO에게 O,O90,000원에, 위 OO리 O OOOO 임야 O,O32평방미터를 OOO외 1인에게 14,042,000원에 각각 양도하여 실지양도 합계금액이 42,000,000원이고, O9.O.30 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이들 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이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O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24,000,000원, 양도가액이 4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2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취득후 5년후에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4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O9년초 부동산 가격의 상승추세 및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에 관련된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점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외3필지 임야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42,000,000원, 취득가액을 24,0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로부터 24,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분할한 4필지중 위 같은리 OOOOO 임야 5,OO0평방미터를 OOO 외 1인에게 11,9O4,000원에 위 같은리 OOOO 임야 3,343평방미터를 OOO에게 O,0OO,000원에, 위 같은리 OOOOO 임야 4,19O평방미터를 OOO에게 O,O90,000원에, 위 같은리 OOOOO 임야 O,O32평방미터를 OOO 외 1인에게 14,042,000원에 양도하여 양도합계금액이 42,000,000원이고 이들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한 바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1O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예외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를 한바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신고가액인 24,000,000원 및 42,000,000원으로 각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시 매매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취득계약서 및 전소유자 OOO의 거래확인서를 양도시 매매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분할양도한 4필지의 양도계약서 및 OOO 외 4인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수수에 관련된 대금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상 4필지 임야대금의 합계는 41,993,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42,000,000원과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O.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O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