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이 있다.5. 심리 및 판단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352 선고일 1990-10-31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국내자회사에 상주하면서 영업활동을 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홍콩에 본점을 두고 84.1.30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고 서울 구로구 OOO동 OOO 소재 청구외 법인 OO산업주식회사(이하 “국내자회사”라 함)에 자본금 8천만원(주식투자비율 50%)을 투자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OOOOOO(이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 함)이 83.12.18부터 88.12.31까지 자회사의 임원으로 상주하면서 제품(가발)개발 및 영업활동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두고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84-88사업년도분 매출(수출)액에 대하여 90.1.16 별첨 과세처분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고정사업장의 부존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4년부터 88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국내자회사의 종업원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자회사의 제품을 디자인하고 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는 미국 뉴욕에 별도의 판매회사(OOOOOOOOO)를 두고 미국 현지에서 판매활동을 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약 6개월 이상 출국하였으므로 모든 판매활동은 구매자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에서 이루어 진 것이지 국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영업수익을 국내 종속대리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관련 경비의 공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체의 관련 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단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판매촉진을 위한 패션쇼, 여비, 수수료 등의 제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다. 부가가치세 과세의 부당성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된 장소를 거래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국내자회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해외고객에게 재판매하였고 처분청도 국내자회사의 판매분은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거래장소는 국외(청구법인의 소재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83.12.18 국내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청구법인을 위한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국내자회사와의 매입가격뿐만 아니라 국외구매자들에 대한 수출가격 까지도 직접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종속적대리인으로서 한 영업활동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고정사업장 또는 종속대리인의 존재 여부
  • 나.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관련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 다.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을 거래장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3항에서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서는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그 외국법인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주된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그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83.12.18 (입국일자)부터 국내에 상주한 사실이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있고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동인이 그날로부터 88.12.31까지 국내자회사의 제품개발(디자인) 및 영업(판매)활동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신용장에 의한 거래송장상으로는 국내자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외국구매자들에게 다시 판매하는 유통과정으로 거래하였으나 실지로는 동 제품을 모두 국내자회사에서 외국구매자들에게 직접 선적하면서 동인이 위 양 회사(국내자회사 및 청구법인)의 판매가격을 각 각 직접 조정하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국내자회사에 상시 주재하면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주관하였으며 청구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항시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시한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매출총이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매출총이익에서 관련경비를 더 공제하여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경비에 대한 거증으로 청구법인의 83.7.1-87.6.30 (4개 사업년도)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홍콩 공인회계사인 OO OO OO의 청구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년도별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액을 안분계산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국내원천소득에서 공제할 관련 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할 것이다.
  •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전시한 바와 같이 부과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장소는 외국이므로 국내에 거래장소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가”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국내자회사에 상주하면서 영업활동을 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과 세 처 분 내 역 사업년도 법 인 세 부 가 가 치 세 과세표준 법인세 방위세 기분 과세표준 세액 ’84 ’85 ’86 ’87 ’88 計 296,013,066 406,611,272 574,776,845 286,198,600 278,383,402 1,841,983,185 187,762,670 234,025,250 304,393,290 132,245,840 107,412,560 965,839,610 20,112,930 28,076,010 50,229,910 19,406,290 18,123,600 135,948,740 84/1 84/2 85/1 85/2 86/1 86/2 87/1 87/2 88/1 88/2 670,788,810 632,485,486 762,425,405 800,984,770 914,736,470 1,580,291,206 712,309,863 1,116,661,884 809,177,079 1,122,371,736 9,122,232,709 20,123,660 18,974,560 22,872,760 24,029,540 27,442,090 47,408,730 21,369,290 33,499,850 24,275,310 33,671,150 273,666,940

• 고지세액 총계 1,375,455,29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