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4.6.13 취득하여 89.6.16 양도함으로써 5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4.6.13 취득하여 89.6.16 양도함으로써 5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273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0.4.17자로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7,610,240원 및 동 방위세 1,522,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리시 O동 OOOOOO OOO 대지 221.2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47.6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84.6.13 취득하여 89.6.1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4.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10,240원 및 동 방위세 1,522,04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1 심사청구를 거쳐 9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3.1 이리시 OO국민학교에서 서울시 OO국민학교로 전근하게 됨에 따라 쟁점주택에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고 동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6.13 취득하기 이전에 이리시 OO동 OOOOO OO를 78.2.20 취득하여 88.5.20 양도하기까지 사이에 종전주택에서만 거주(80.12.8-87.12.17)하였고 쟁점주택에서는 전혀 거주하지 아니한 채 87.12.18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OOO로 거주이전한 사실로서 청구인이 근무하던 이리시 OO국민학교에서 서울시 OO국민학교로 88.3.1 발령받은 직후인 88.5.20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사발령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던 중 88.3.1자 인사발령으로 부득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또한 인사발령을 예상하여 87.12.18 서울시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의한 부득이한 사유 즉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관한 처분청 전산자료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동 등본상의 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6.13 취득하여 89.6.16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78.2.17 취득한 이리시 OO동 OOOOOO OO 대지 331평방미터 및 건물 89.1평방미터를 88.5.20 양도하였으며 또한 쟁점주택 양도(89.6.16) 이후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같은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상의 규정만 놓고 볼 때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마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기산할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겠으나 그동안의 국세청 예규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보면, 국세청 재산 01254-280호(86.1.29)의 예규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2주택을 전부 양도한 때에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 이외에도 88.2.1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1주택 판정방법까지 명확히 O설하였는 바, 동 통칙 1-2-50…(5)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양도한 주택중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2.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3.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장의 이러한 예규·통첩의 태도는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다툼에 있어서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기만 하면 당해 양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1세대1주택의 소유자가 그 1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1세대다주택의 소유자가 그 다주택을 동시 전부 양도한 경우에도 그 중에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은 비과세 처분할 것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기만 하면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이러한 국세청의 태도는 납세자에게 널리 받아들여져 국세행정의 관행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없다 하겠다(국심 89서273, 89.6.22 합동회의, 국심 90서980, 90.10.13 합동회의 동지).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청장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4.6.13 취득하여 89.6.16 양도함으로써 5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