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349 선고일 1990-09-28

[요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의 대지 231.6평방미터를 85.5.10 취득하고 이를 89.9.28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9.10.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4.16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481,170원 및 동 방위세 1,096,2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30 심사청구를 거쳐 90.7.5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5.10 52,500,000원에 취득하고 이를 89.9.28 66,500,000원에 양도한 후 동 가액으로 처분청에 89.10.31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신고가액을 부인하려면 사실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도 하지 않고 정당하게 거래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52,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66,5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내용이 229.3% 상승(51,655,137/22,528,426)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의 대지 231.6평방미터를 85.5.3 52,500,000원에 취득하고 이를 89.9.28 66,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89.10.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금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신고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동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매맥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대금결제내용의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도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의 지가상승율을 보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상승률은 229.3%인데 반해 청구주장 가액의 상승률은 126.7%인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신빙성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고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