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346 선고일 1990-09-29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7.11.16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 OOOO OOOOOOOO(대지 59.14평방미터, 건물 81.0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9.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4.28 취득가액을 46,038,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8,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취득가액 46,038,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인 52,917,193원으로 하여 90.1.17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393,530원 및 동 방위세 339,35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을 실지취득한 가액이 46,038,000원이고, 양도한 가액이 48,00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46,038,000원, 양도가액이 48,000,0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건 양도자산을 46,038,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48,0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율이 114.9% 상승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 내용의 금융자료 등 거증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48,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7.11.16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이 건 양도자산을 46,038,000원에 분양받아 그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 4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의 중개인 OOO의 거래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위 OOO은 이 건 양도가액 48,000,000원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동 확인서에 날인된 인감도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아닌 사실을 90.3.8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어 이 건 양도자산의 매매거래를 중개한 위 OOO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제4항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