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을 83.4.28 취득하여 89.5.3 양도함으로써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관한 처분청 전산자료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동 등본상 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함
[요지] 쟁점주택을 83.4.28 취득하여 89.5.3 양도함으로써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관한 처분청 전산자료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동 등본상 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273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0.3.20자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2,539,330원 및 동 방위세 4,507,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소재 대지 205평방미터 및 건물 87.17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83.4.28 취득하여 89.5.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서울시 용산구 OOO O가 OOOOOO OOO 소재 OOOOO OO OOOO 대지 43.44평방미터 및 건물 78.06평방미터를 84.12.18 취득하여 88.1.23 양도한 바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0.3.20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539,330원 및 동 방위세 4,507,86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0 심사청구를 거쳐 9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고 있던 중 처분청에 출두하여 90.3.20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동일로부터 60일 이내인 90.4.10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며,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또한 2년1월간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본 안 심리에 앞서 본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0.1.17 청구인의 주소로 당해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90.1.25 재송달하였고 90.1.29 재송달한 고지서가 다시 반송되어 처분청(담당자)이 같은 날 청구인 주소로 전화통화를 하여 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을 양도한 데 대한 당해 고지서 교부를 거부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한 후 90.3.20 당해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관계서류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은 90.1.29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내인 90.3.3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0.4.1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심사청구에 해당되어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심사청구기간내에 적법하게 청구하였는지 여부 및
(2)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동 보유기간 중 다른 아파트를 취득·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경위 등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0.1.17 및 동년 1.25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므로 동년 1.29 청구인에게 전화로 고지내용을 구두통보 하였다는 것이며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전화통보일인 90.1.29로 보아 청구인이 동년 4.10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살피건대, 납세의 고지는 고지서의 발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처분청이 90.1.29 고지내용을 전화로 구두통보하였다는 것은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반면 청구인은 90.3.20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이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은 90.3.20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0.4.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인은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상의 규정만 놓고 볼 때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마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할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겠으나 그동안의 국세청 예규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보면, 국세청 재산 01254-280호(86.1.29)의 예규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2주택을 전부 양도한 때에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 이외에도 88.2.1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1주택 판정방법까지 명확히 신설하였는바, 동 통칙 1-2-50…(5)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양도한 주택중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2.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3.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장의 이러한 예규·통첩의 태도는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다툼에 있어서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기만 하면 당해 양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1세대1주택의 소유자가 그 1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1세대다주택의 소유자가 그 다주택을 동시 전부 양도한 경우에도 그 중에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은 비과세 처분할 것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기만 하면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간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이러한 국세청의 태도는 납세자에게 널리 받아들여져 국세행정의 관행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없다 하겠다(국심 89서273, 89.6.22 합동회의, 국심 90서980, 90.10.13 합동회의 동지).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3.4.28 취득하여 89.5.3 양도함으로써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관한 처분청 전산자료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동 등본상 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