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340 선고일 1990-09-21

[요지]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어서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 전 5,560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 OO 전 2,628평방미터가 88.6.20 청구외 OOO등 11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이중 1/12지분은 청구인 妻 OOO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중 청구인이 妻 OOO에게 양도한 지분(1/12)을 제외한 나머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 전 5,096.6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 OO 전 2,409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10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310,240원 및 동방위세 462,04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당초 사실상 청구외 OOO등 10인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농지(전)이다 보니 주민등록의 현지 이전 및 농지 매매증명서 문제로 인하여 편의상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금번 원래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이고 달리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당초 10인이 공동 구입하였으나 등기과정에서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던 것을 88.6.20 원소유자들 명의로 지분에 따라 환원 등기한 것일뿐이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초의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이 건 거래당사자들이 이를 시인하는 바도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반면,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8.6.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어서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당초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토지가 88.6.2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등 10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당초 청구외 OOO등 10인의 소유였으나 편의상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금번 원래 소유자인 청구외 OOO등 10인에게 환원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상 쟁점 토지는 88.6.20 매매원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10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청구인앞 명의신탁 및 동 신탁해제등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서등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 토지(전) 매입에 있어서 주민등록 현지 이전 및 농지매매증명서 문제로 인하여 당초에 편의상 청구인 앞으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 소재지에 거주 및 이전 사실이 없으며, 셋째, 74.12.30 쟁점 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될 당시, 청구외 OOO등 10인중 청구외 OOO는 8세, 청구외 OOO은 3세, 청구외 OOO은 8세, 청구외 OOO은 9세의 미성년자들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이들이 74.12.30 당시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들에게 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10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