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필요경비로 소송 및 화해비와 건물철거비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336 선고일 1990-09-29

[요지] 소송 및 화해비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건 공제는 불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4.10.6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외 1필지 임야 7,28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3 주택건설사업자인 OO건설주식회사에게 1,334,264,6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97,939,105원으로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89.11.1 87년도 귀속분 양도분 방위세 151,001,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2.30 이의신청,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7.7 이 건 심판청구를 OO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차감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및 취득후에 야기된 쟁송으로 인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화해비와 양도한 토지위에 있었던 무허가건물의 철거비 및 양도비등 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및 취득후에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화해비와 무허가건물 철거비 및 양도비등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관련 필요경비로 소송 및 화해비와 건물철거비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채택한 양도차액 1,344,264,600원은 법인과의 거래금액이고, 취득가액 497,939,105원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필요경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7%)인 6,425,370원만 공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시 개산공제액이외에도 소송 및 화해비와 쟁점토지위에 있던 무허가건물 철거비등이 양도가액 이상 지출되었으므로 동 양도가액은 발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 및 화해비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제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할뿐 납득할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않고있어(당심판소에서 90.9.13 청구인에게 필요경비로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90.9.20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시한 바 없음),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