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수이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335 선고일 1990-10-31

[요지] 청구법인은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를 회수시 미수이자를 먼저 회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원본을 먼저 회수하였는 바 이는 궁극적으로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대여금원본을 과소계상한 결과가 되어 처분청이 동 과소계상한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0.3.6 청구법인에게 한 85.4.1~86.3.31사업년 도분 상여처분액 1,065,776,521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동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대여금 감소액 10억원을 익금가산하고 출자자 OOO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과 고정자산 10억원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한 것을 각각 취 소함으로서 상여처분금액 1,065,776,521원을 65,776,521원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에 본점사무소를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5.5.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외 1필지의 대지 1,852.3평방미터 및 건축중에 있던 가건물 9,325평방미터(건축중에 있던 가건물은 허가면적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73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일 계약금조로 16억원을 지불 [계약금 16억원중 10억원은 청구법인의 출자자이며 회장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10억원과 상계처리하고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과 재상계처리하였으며, 6억원은 OOO의 거래은행이었던 OO은행 OOO지점에 예탁함] 하고 중도금 및 잔금 2,13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의 은행채무(OO은행 OOO지점의 은행채무) 14억원과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금 730,000,000원(OOO이 쟁점부동산을 이미 분양하고 그 계약금조로 영수하였던 금액인바 이는 분양자들에 대한 채무임)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85사업년도부터 87사업년도까지의 기간중 출자자인 OOO외5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함에 있어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먼저 상계하지 않고 원금과 상계한 사실이 있다하여 처분청이 90.3.6 청구법인의 85-87사업년도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조로 지불한 10억원(OOO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처리한 금액)을 대여금의 부당감소로 인정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는 10억원 상당의 금액이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아 전시 10억원을 익금가산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 OOO에 대하여 상여처분(반면 가공자산 10억원은 손금가산 유보하였음)하였고, 청구법인이 출자자들에 대한 대여금 회수시 미수이자를 상계하지 않고 원금을 먼저 회수한 1,849,633,538원에 대한 인정이자 213,632,367원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해당 출자자들(청구외 OOO외 5인)에게 각각 상여처분(처분명세서는 별첨과 같음)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0.4.24 심사청구를 거쳐 9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조로 지불한 10억원을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의 부당감소로 인정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는 10억원 상당의 금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기장한 3,730,000,000원이 진실된 가액이었음은 청구법인의 취득세·등록세의 납부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으로도 입증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 반포세무서장의 과세내용(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결정상황)등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은 부당하고,
  • 나.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외 5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중 1,849,633,538원(85.3.31 현재 438,510,164원, 86.3.31 현재 626,100,819원, 87.3.31 현재 785,022,555원)은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와 먼저 상계하지 않고 대여금 원본에서 상계시켰다 하여 처분청이 전시 1,849,633,538원에 대한 인정이자 213,632,367원(86사업년도분 65,776,521원, 87사업년도분 93,915,119원, 88사업년도분 53,940,727원)을 계산하여 익금가산하고 각 주주들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이 건 단기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과의 거래로 일반상관행에 의한 대여금과는 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대여금에 관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거나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3,730,000,000원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1,580,900,000원으로 계상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OO동 OOOOOOOO 토지의 87.11.9 현재 감정가격이 1,325,921,000원으로 오히려 2년 6개월전의 토지가격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중인 가건물의 취득가액을 1,953,727,272원으로 계상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87.9.2 쟁점부동산을 (주)OO에 양도시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은 1,372,000,000원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당시보다 양도당시가액이 적은 것으로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3,73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토지소유자 OOO은 85.4.29 부도로 OOO의 채권자인 OOO이 보관한 당좌수표는 계약시점이었던 85.5.23 현재는 채권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인정되며, 취득당시 계약서의 특약 제6조에 계약금 1,600,000,000원은 지정한 은행에 예탁도록 되어있으나 85.5.23 청구외 OOO의 각서에는 600,000,000원만 예치된 것으로 되고, 나머지 1,000,000,000원의 대금결제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동 당좌수표를 대여금 회수조로 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고,
  • 나. 이 건 단기대여금 회수액중 미수이자에서 먼저 상계하지 않고 대여금 원본에서 상계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건의 경우 86.3.31자 대여금약정서에 이자율은 차입금 이자율중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한편, 단기대여금증감명세서, 미수이자증감명세서를 보면 대여금 회수액중 1,849,633,538원을 미수이자에서 감소시켜야함에도 대여금 원본에서 감소시키므로서 수입이자를 발생시키는 대여금이 과소계상된 것이므로 동 과소계상된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중 10억원을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상계처리한 행위가 진실이었는지의 여부와
  • 나. 대여금 회수시 미수이자는 그대로 두고 원금을 먼저 상계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이 양도당시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고 계약금조로 지불하였다는 10억원의 대금결제에 관련 납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3,730,000,000원에 취득한 것은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시 납부한 지방세영수증·관련장부 및 전표철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상황등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에 관련된 사실관계와 거래상대방(청구외 OOO)의 과세내용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먼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련 매매계약서·장부 및 전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85.5.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730,0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16억원은 계약당일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및 잔금 2,130,000,000원중 14억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의 은행채무를 인수하고 잔액 73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분양선수금을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특약되어 있는 바 그 매매대금 지급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85.5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조로 16억원을 정히 영수하였다”고 청구법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였고 청구외 OOO은 88.5.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중 본인이 매도자인 OOO으로부터 받을채권 10억원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본인부채(가수금)와 상계하기 바람”이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그당시 OO은행 OOO지점장인 청구외 OOO는 85.5.23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중 6억원을 본인이 보관예치하고 매매물건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와 공사관계로 발생된 미불금일체를 해체 및 말소와 완불시에 동금액 6억원을 매도자인 OOO에게 지불하겠음”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중 은행채무 14억원은 청구법인이 86.1.8 OO은행 OOO지점에 대위변제하였음이 OO은행 OOO지점의 회신문[OO526-186(90.10.16)]에 의하여 확인되며 분양선수금 73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85.8.26 당초 분양계약자인 청구외 OOO외30인에게 전액 환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중도금 및 잔금청산에 대하여는 상호다툼이 없음), 88.5.23 당시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분개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변 대 변 토지 건설가계정 부가가치세 1,580,900,000원 1,953,727,272원 195,372,728원 임원대여금회수 당좌예금 미지급금 1,000,000,000원 600,000,000원 2,130,000,000원 (계 3,730,000,000원) (계 3,730,000,000원) 둘째,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련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지방세 및 부가가치세의 내용과 청구외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85.5.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은 1,953,727,272원이고 동 부가가치세는 195,372,728원임)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85.7.25 85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고(처분청도 이를 신고시인하였음), 쟁점부동산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건축중에 있던 가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장부가액(1,580,900,000원)기준으로 하여 85.8.31 취득세 37,941,600원 [본세 31,618,000원(1,580,900,000원 × 2%) + 자진납부 불이행가산세 6,323,600원(31,618,000 × 20%)]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대상토지중 대지 1,251.05평방미터는 부동산등기가 가능하였으나 182.7평은 그당시 체비지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85.5.24 소유권이전등기당시 등기가 가능한 토지만을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그때 등록세 과세표준을 1,440,000,000원[토지가액 (1,580,900,000원) - 체비지가액(140,900,000원)]으로 하여 등록세 43,200,000원 및 동방위세 8,640,000원을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 반포세무서장이 당심판소에 회OO 반포소득 22632-895(90.9.1)에 의하면 반포세무서장은 85년도 10월 청구외 OOO의 85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수시부과하기 위하여 소정장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기한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하였는 바, 그당시 결정된 총수입금액에는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3,421,596,818원(양도가액 3,730,000,000원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임)도 포함되어 과세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을 사채업자로 보아 85.10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었는 바 그당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원들에게 자금을 대여(가불금)하고 동자금을 대여받은 임원들은 단자금융회사를 이용하여 사채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있고(85.4월 현재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잔액은 2,867,703,329원이었음) 그당시 청구외 OOO은 85.3.15-85.3.26 기간중 청구외 OOO에게 세차례에 걸쳐 10억원 (85.3.15 5억원, 85.3.23 3억원, 85.3.26 2억원)을 대여하였다가 동 대여금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계약금)과 상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기간중 사채이자 60,000,000원을 적출하여 청구외 OOO의 주소지(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 관할 광화문세무서장에게 동 사채이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86.5월 85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시 사채이자 60,000,000원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있다. 넷째,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은행이었던 OO은행 OOO지점장으로 이 건 부동산매매에 관여하였던 청구외 OOO에게 우편질문하여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경영하던 기업(OO상공)의 부도발생이후 청구외 OOO은 당좌수표 10억원(사채거래에 관련 채권담보조로 소지하고 있던 수표임)을 회수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노력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그당시 채권은행, 사채권자 및 분양채권자들간에도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었고 그당시는 채권자, 분양권자, 금융기관등 이해당사자들의 고발 및 집단시위등으로 혼란한 상태(청구외 OOO의 부도사건에 관련 주간사은행인 OO은행은 이해당사자들의 시위로 이틀간 정상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내용상 조그마한 하자가 있어도 이해당사자들간에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동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추호의 상위가 없는 것으로 확OO다”고 진술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취득하였다 저가로 양도한 사유는 청구법인의 경우 백화점건물의 임대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강남권에도 사업장을 설치하고자 쟁점부동산을 무리하게 취득한 것이나 쟁점부동산 취득후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고, 많은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87.9.2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 양도당시에는 부동산경기도 침체기에 있었다는 진술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연도별, 금융비용(지급이자)의 추이를 보면 84년도 70,154,146원, 85년도 1,392,337,589원, 86년도 2,103,009,697원, 87년도 2,712,078,946원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부담한 금융비용은 매년 증가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많은 금융비용의 부담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진술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제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장부와 전표상 기재내용은 계약서상 매매금액과 부합되고, 또한 동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도 계약서상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 및 청구외 OOO의 사채거래에 관련 세무조사시 청구외 OOO과 OOO간의 사채거래금액 10억원(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되고 있는 금액임)에 대한 이자 60,000,000원을 적출하여 과세한 점 및 제정황을 감안할 때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10억원을 계약금과 상계하고 동시에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청구법인측에서는 청구외 OOO에 대여한 금액)와 재상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출자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금을 회수시 미수이자는 그대로 두고 원금부터 먼저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일반 상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는 대여금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과 출자자인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자금거래약정서(이 약정서는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첨부한 것임)에 의하면 “이자율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자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키로 하여 매년 3월31일 청구법인의 계산방법으로 계산하여 익일인 4월1일 원본에 산입키로 한다”고 약정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479조(비용·이자·원금에 대한 변제충당순서)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를 회수시 전시규정에 따라 미수이자를 먼저 회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원본을 먼저 회수하였는 바 이는 궁극적으로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대여금원본을 과소계상한 결과가 되어 처분청이 동 과소계상한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사업년도별 인정이자 상여처분 명세서 사업년도 주주임원 1985.4.1~ 1986.3.31 1986.4.1~ 1987.3.31 1987.4.1~ 1988.3.31 계 OOO OOO OOO OOO OOO OOO 61,727,107 3,072,046 180,340 406,075 224,932 166,021 86,145,605 4,735,462 945,047 994,095 266,146 828,764 53,940,727

• -

• -

• 201,813,439 7,807,508 1,125,387 1,400,170 491,078 994,785 계 65,776,521 93,915,119 53,940,727 213,632,36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