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상액 및 입금액 내역등을 근거로 하여 조사한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상액 및 입금액 내역등을 근거로 하여 조사한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1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86년10월부터 동 소재지에 OOOO OO호텔 디스코나이트(이하 “쟁점업소”라 한다)를 경영하여 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6.2-89.1기분 과세기간중 총 1,816,601,327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90.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9,726,060원(86.2기분 22,593,590원, 87.1기분 55,823,100원, 87.2기분 50,200,840원, 88.1기분 21,773,550원, 88.2기분 37,382,360원, 89.1기분 21,952,62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10월부터 “쟁점업소”를 경영하여 오면서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기장을 하였고, 세무조정을 거쳐 매출금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조사결정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근거도 없이 여종업원의 손가방에든 메모지를 실제 장부인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경영하는 “쟁점업소”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현금수입업종 특별조사시 원시기록으로 인정한 “OOOO 매상”, “웨이타별 매상액 및 입금액 내역”, “테이블별 매출액 집계표”등을 근거로 하여 조사한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1,816,601,32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적출한 신고누락금액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89.8-10월 동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쟁점업소”를 특별조사한 결과 86.10월부터 89.4월까지 매출액을 기록해놓은 원시기록이 발견되어 동 원시기록상의 매출액이 “웨이타별 매상액” 및 “테이블별 매출액집계표”등과 비교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됨에 따라 86.2기-89.1기에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887,618,955원)과의 차액인 1,816,601,327원을 신고누락 매출금액으로 인정하고 처분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경정처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업소”의 기장은 물론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왔음에도 여종업원의 메모지를 사실장부인양 이를 근거로 산출한 수입금액으로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86.2기 - 89.1기중에 신고한 매출액은 총 887,618,955원(86.2기 126,711,420원, 87.1기 177,827,535원, 87.2기 178,314,000원, 88.1기 170,630,000원, 88.2기 160,121,000원, 89.1기 74,015,000원)임에 비해 적출한 신고누락 매출액은 총 1,816,601,327원(86.2기 201,296,347원, 87.1기 481,574,526원, 87.2기 437,438,838원, 88.1기 181,446,320원, 88.2기 331,906,693원, 89.1기 182,938,603원)으로서, 이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당초조사시 86.10-89.4까지 매월 24일 또는 25일을 기준으로 “쟁점업소”의 월별 수입금액이 기록된 원시기록중 89.3.25-89.4.24 1개월간의 매출액을 “웨이타별 매상액 집계표” 및 “테이블별 매출액 집계표”등과 대사한 결과 그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를 근거로 신고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신고누락금액 적출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달리 반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법규정에 따라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1133호(90.9.8)로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불복청구를 같은 취지로 기각결정한 바 있음].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