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사업장① 및 ②” 모두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주장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사업장① 및 ②” 모두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 소재 OOO(스텐드바, 이하 “사업장①”이라 한다)과 같은동 OOOOOOO OOO 소재 OOO(디스코장, 이하 “사업장②”라 한다)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87~89년도분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등의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 처분청이 이에따라 청구인에게 90.1.16 부가가치세 57,719,890원(87.2기분 9,034,080원, 88.1기분 3,901,990원, 88.2기분 14,000,360원 및 7,554,900원, 89.1기분 13,739,020원 및 9,489,540원)과 특별소비세 41,419,710원(88.1기분 3,353,470원, 88.2기분 11,972,330원 및 6,537,520원, 89.1기분 11,517,110원 및 8,039,280원) 및 동방위세 13,555,510원(88.1기분 1,097,490원, 88.2기분 3,918,210원 및 2,139,550원, 89.1기분 3,769,230원 및 2,631,0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9 심사청구를 거쳐 90.7.4 이 건 삼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장①”은 청구외 OOO이 87.2.16부터 87.12.31까지 단독 명의로 사업을 하였고, 88.1월부터 청구인과 위 OOO이 50: 50의 출자비율로 공동사업을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만 87.2기등 부가가치세 40,675,450원과 88.1기등 특별소비세 26,842,910원 및 동방위세 8,784,930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사업장②”도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지는 위 OOO이 88.5.1(개업시)부터 88.12.31까지 단독으로 영업을 하였고, 89.1.1부터 89.9.18(폐업일)까지는 청구인과 위 OOO이 50: 50의 투자비율로 공동사업을 했으므로 청구인에게만 88.2기등 부가가치세 17,044,440원과 88.2기등 특별소비세 14,576,800원 및 동방위세 4,770,580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장① 및 ②”에 대한 조사시 87년도분 78,553,340원 88년도분 224,602,853원, 그리고 89년분 199,315,567원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전시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사업장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9.11.24 관악세무서장에게 “사업장①”을 87.2.16부터 임차보증금 9천만원과 시설비 1억4천만원을 청구외 OOO과 공동투자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또 88.2.1부터 위 OOO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88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위 OOO의 확인서에 위 사업에 7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전직이 웨이타생활을 하던 사람으로 출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도 88.2.1 위 OOO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하면서 출자금반환에 대한 지급사실이나 정산내용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개업시부터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장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장②”를 임차보증금 6천만원과 시설비 2억원으로 88.5.1부터 위 OOO과 50: 50의 출자비율로 동업을 한 사실과 88.6.30부터는 위 OOO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한 사실을 89.11.24 확인하였고, 또 88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 단독소득으로 하여 신고를 마친 사실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한 것이 분명한데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사업장① 및 ②” 모두를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만 과세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사업장① 및 ②” 모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인은 앞에서 본 “2. 청구인 주장”에서와 같이 청구외 OOO 및 OOO이 단독 또는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각 사업장 운영기간에 따라 이들에게도 나누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 이 건 조사시 “사업장①”은 사업초기에 청구외 OOO과 공동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후 청구인이 위 OOO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89.11.24 확인)한 사실이 있고 “사업장②”는 청구외 OOO과 공동투자하여 운영하다가 그후 청구인이 위 OOO지분을 인수하여 역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이 건 과세처분후인 90.3월에는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사업초기에는 위 OOO 및 OOO이 각각 단독운영하다가 그후 청구인과 각각 공동투자하여 운영하여 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동 번복확인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출자금 반환에 관한 지급사실이나 정산내용 및 금융거래등의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의 88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도 “사업장① 및 ②” 모두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신고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장① 및 ②” 모두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