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가 88.8.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313 선고일 1990-09-24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치 못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소재 OO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10.18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 OOOOOO(15.6평형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3.14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90.1.18 89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06,460원 및 동방위세 30,6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12 이의신청, 90.4.14 심사청구를 거쳐 90.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잔금을 89.2.19 영수하였고 89.2.20 인감증명까지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89.3.14 경료되었다 하여 88.8.25 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6.10.18 취득하였고 “89.1.13 매매”를 원인으로 89.3.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2.25까지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어야만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할 수 있는데 89.3.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가 88.8.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세대는 86.10.1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그곳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88.8.24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등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되지 않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9.2.25까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9.3.14에서야 그 등기를 마쳤으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89.2.19 잔금을 영수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88.8.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09호)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88.8.25)

①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②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개정 88.8.25)

③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부칙 제3항(1세대1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영 시행일(당해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88.8.25 새로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89.2.25까지는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도 경료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89.2.19 잔금을 영수한 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88.8.25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89.3.14에서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치 못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