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311 선고일 1990-09-22

[요지] 일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세와 청구인의 보유기간중 특히 양도시점인 89.6월경에도 부동산가격이 전국적으로 대폭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06평방미터 및 동 지상주택 46.6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6.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6.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1.16 양도소득세 1,211,110원 및 동방위세 121,1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3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6.12.26 취득하였다가 89.6.2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51,5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55,00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51,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가격인 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내용이 115% 상승한 점으로 볼 때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내용의 금융자료 등의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5.6.4 쟁점부동산을 51,500,000원에 취득하여 89.6.2 청구외 OOO에게 5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초 매매계약서가 아니므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고, 둘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증 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없으며, 셋째, 일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세와 청구인의 보유기간중 특히 양도시점인 89.6월경에도 부동산가격이 전국적으로 대폭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달리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