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으로부터 황동관을 구입하였고 공급자가 ○○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이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니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으로부터 황동관을 구입하였고 공급자가 ○○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이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니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구 OO동 OOO에서 OO건축디자인연구소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이며 상호는 OO기업임)로부터 87.8.18 공급가액이 28,042,75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1.16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178,980원 및 동방위세 3,701,64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9 심사청구를 거쳐 9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 OO호텔(소재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의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황동관을 매입하면서, 그당시에 OOO과 거래사실을 나타내는 거래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징취하였고 거래당시에는 청구외 OOO이 자료상인 사실을 몰랐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후에 탐문하여 알아본 즉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은 청구외 OOO인 사실이 밝혀졌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황동관을 구입하였고 공급자가 OOO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액(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거래처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OO기업(사업자: OOO)과의 87.8.18 황동관거래분 공급가액 28,042,750원은 청구인이 OOOOO OO호텔의 내장공사에 소요된 원자재로서 OO기업과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위장가공거래라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기업의 관할세무서인 동대문세무서가 청구외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는 바, OO기업이 실지로 사업하였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또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금액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87.8.18 이 건 관련한 황동관 28,042,750원 상당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2. 청구주장”에서 열거한 소득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28,042,750원 상당액의 황동관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다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87.8.18 청구외 OOO(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OO기업의 OOO)으로부터 실지로 황동관 28,042,750원 상당액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황동관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한 87년도 매입매출장 사본과 OOOOO OO호텔의 실내장식이 완공된 후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어서 OOO이 무슨사업을 하는지 또는 어디서 황동관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둘째,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28,042,750원 상당액의 황동관을 매입하였다면 청구인이 그 지급사실을 나타내는 수표 등 금융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하는 OOOOO OO호텔의 실내장식의사진은 이 건 관련이외에 상당액(약 70,000,000원)의 황동관을 OOO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있어서 직접적인 이 건의 거증은 될 수 없는 것이고, 넷째,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하는 87년도 매입매출장도 청구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입과는 다르게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니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