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관리처분인가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환지처분전의 취득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관리처분인가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환지처분전의 취득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구 OO동 OOOOOO외 6필지 토지 2,382.4평방미터와 건물 451.29평방미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를 83-86년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청구외 (주)OO과 함께 OO OOOO OO지구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청구인은 쟁점 종전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용으로 제공하고 86.11.29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512.88평방미터, 건물 4,932.45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배분받아 87.6.30 청구외 (주)OO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87년도 귀속분 방위세 250,534,500원을 90.1.6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86년도에 서울 OO구 OO동 OO동에 소재한 토지 2,454.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 86년도 청구외 (주)OO과 함께 OO OOOO OO지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토지 2,382.4평방미터를 재개발용으로 제공하고 청구외 (주)OO은 자기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86.11.29 서울특별시장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OO구 OO동 OOOO 토지 512.88평방미터, 건물 4,932.45평방미터를 배분받았으며, 동 배분받은 부동산을 87.6.30 (주)OO에 3,123,000,000원에 양도하고 87.7.3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고 동 방위세는 14,140,520원을 납부하였던 바, 처분청에서 동 배분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을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로 보아 전시한 세액을 부과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양도한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배분받은 토지 512.88평방미터와 건물 4,932.45평방미터이므로 양도 자산의 취득일을 관리처분계획으로 배분받은 시점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당초 처분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토지 및 건물을 도심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인 관리처분인가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 부동산의 취득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환지처분(관리처분)전의 취득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관리처분인가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환지처분전의 취득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환지 처분으로 받은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 부동산을 83년부터 86년까지 7회에 걸쳐 취득하여 서울시로부터 도시재개발사업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청구외 (주)OO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86.11.29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배분받아 87.6.30 청구외 (주)OO에 양도하고 취득일을 재개발사업시행후 배분받은 토지 및 건물의 배분일을 취득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은(건축시설)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당초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을 실제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양도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배분받은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위 부동산을 배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관리처분으로 받은 건물 및 토지의 경우 그 취득시기가 관리처분시점인지, 아니면 환지처분전의 종전 토지·건물의 취득일인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환지등의 정의)에서 “법 제4조 제4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 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토지 및 건물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리처분인가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환지처분(관리처분전)전 종전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취득일을 종전 부동산의 취득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