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302 선고일 1990-10-05

[요지]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 OOO 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71-74년 기간동안 전남 신안군 하의면 OO리 OOOOO외 160필지의 국유재산을 불하받은 부동산(이하 “쟁점 증여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청구인이 성년(25세)이 된 88.2월 전후로 청구인 명의로 일괄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에 의하여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이 건 증여재산 평가하여 89수시분 증여세 54,177,330원 및 동방위세 9,850,420원을 89.11.16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31 심사청구를 거쳐 90.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는 71년~74년기간동안 전남 신안군 하의면 OO리 OOOOO외 160필지의 국유재산을 불하받은 대금지급후 88년도에 등기이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증여부동산을 국가로부터 불하받았으므로 매매원인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당시 불하대금도 현금으로 완납하였으므로 이 시점에서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서 이 건 증여시점은 위 부동산의 불하대금 완납일이므로 이 건의 경우 불하대금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국세부과징수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에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71년~74년 기간동안에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여 대금지불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88년 2월~3월 기간동안 경료한 것으로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88.2월~3월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부친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시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쟁점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증자산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88.2.26, 동년 3.11, 3.15, 3.22, 3.25, 5.31, 6.2)로 보아 동일자의 기준시가로 수증자산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시기가 불하대금완납일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증여재산취득시기에 관하여 보면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청구인(1963년생)의 연령이 8-11세에 불과한 71년-74년 기간동안에 청구인의 명의로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청구인이 성년이 된 25~26세의 나이에 이르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인 바, 실제 증여재산은 현금이 아닌 쟁점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의 제1호에 의하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한 바에 따라 쟁점 증여재산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으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접수일이 전시와 같이 등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 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