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행예금구좌에 청구인의 남편 자금이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당해 현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계 법령을 오해하거나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행예금구좌에 청구인의 남편 자금이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당해 현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계 법령을 오해하거나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0.1.2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 수시분 (88.9.10 증여분)증여세 101,695,000원 및 동방위세 18,490,000 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 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소재 유한회사 OO상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서 인출된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이며 위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주차입금 변제금액 172,000,000원이 88.9.10자로 청구인의 OO은행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동 입금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0.1.20자로 증여세 101,695,000원과 동방위세 18,490,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9자 심사청구를 거쳐 90.6.30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불입한 172,000,000원이 청구외 법인의 OOO(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주주차입금 변제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OO은행 예금 구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인을 OOO으로, 수증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 결정하였는 바, 민법상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계약행위로서, 이 건의 경우 주주차입금 반환금을 편의상 처인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증여의사표시가 없다는 점에서 실질증여로 보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며, 특히, 동 자금은 청구인의 구좌(OO은행 OOOOOOOOOOOO)에 88.9.10자로 입금된 후 2일후인 88.9.12자로 청구인의 남편 OOO의 OO투자금융(주)의 고객예탁구좌(OOOOO)에 예탁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단 2일간 청구인 구좌에 입금된 사실은 부부간의 단순한 재산 관리행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근거로 하는 것은 세법의 법리를 호도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이와 같이 과세한다면 처분청이 전국의 모든 예금통장의 구좌내용을 조사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의 이 건 예금구좌만을 조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 대금(172,000,000원)을 불입한 사실과, 동 대금이 주주 OOO에 대한 법인의 차입금 반환에 사용되었고, 그리고 반환된 대금이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는 바, 청구인과 OOO은 부부지간으로 청구외 OOO의 소유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함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편의상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를 이용하였다면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가 있음에도 굳이 청구인 명의로 사용하게된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단순히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사전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량리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 출처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88.9.8자로 인출된 자금이 증자대금 전액(178,000,000원)을 불입하는데 사용되었고 청구외 법인이 당해 증자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88.9.10자로 주주인 OOO(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주주차입금 172,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동 주주차입금변제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의 은행예금구좌(OO은행 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량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출자지분 이외의 증자대금을 불입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주들에게 증자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후 청구외 법인의 OOO에 대한 주주차입금 변제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세법의 규정(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에 대하여 세법에서 따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여부는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상 증여는 계약의 한 형태로 파악되는 것으로서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다른 일방이 그 증여재산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자금이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만을 증여세의 과세 근거로 삼았을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사이에 당해 현금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여계약서등의 근거를 확보하였거나 또는 당사자로부터 증여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은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각각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OOOO전문대학교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이면서 OOOO(주)에 근무하는 자로 밝혀지고 있음) 각각 경제력이 있는 자로 밝혀지고 있어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청구인의 예금구좌(OO은행 OOOOOOOOOOOO)에 88.9.10자로 입금되었던 당해 현금이 2일후인 88.9.12자로 청구인의 남편 OOO의 OO투자금융(주) 고객 예탁금 구좌(OOOOO)에 입금된 사실이 OO투자금융(주)의 종합통장과 온라인 입금명세서 및 OO투자금융(주)의 사실확인(90.9.7자 확인서)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어 위와 같이 88.9.10자로 청구인의 남편 자금이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가 2일후인 88.9.12자로 청구인의 남편 예금 구좌에 입금된 사실은 부부간에 상대방의 현금을 잠시 관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단순한 관리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7누 216, 87.10.26자등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행예금구좌에 청구인의 남편 자금이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당해 현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계 법령을 오해하거나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