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계산한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은 00원(상속개시당시 OOO구 ○○동 ○○ 토지, 건물의 평가액 92,839,560원, 충남 보령군 웅천면 ○○리 ○○외 3필지 토지와 지상건물의 평가액 00원, 기타재산(동력설비, 채권)의 평가액 00원, 합계 금원 000원에서 공과금 00원, 장례비용 00원, 채무 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제공제액은 00원으로서 과세가액이 공제액을 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지] 처분청이 계산한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은 00원(상속개시당시 OOO구 ○○동 ○○ 토지, 건물의 평가액 92,839,560원, 충남 보령군 웅천면 ○○리 ○○외 3필지 토지와 지상건물의 평가액 00원, 기타재산(동력설비, 채권)의 평가액 00원, 합계 금원 000원에서 공과금 00원, 장례비용 00원, 채무 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제공제액은 00원으로서 과세가액이 공제액을 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상속인 OOO가 88.8.13자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처분청이 90.1.16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12,968,400원과 동방위세 20,539,71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3.13자 심사청구를 거쳐 90.6.28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이 건 청구는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