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및 OOOOO소재 OOOO OOOO(대지 7.2평방미터, 건물 57.03평방미터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82.11.9 청구외 OOO건설(주)로부터, 24,199,900원에 분양받아 보유하던중 88.12.6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양도가액 25,700,000원은 인근지역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낮다고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12,380원 및 동방위세 371,230원을 90.2.16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3 심사청구를 거쳐 90.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2.11 청구외 OOO건설(주)로부터 24,199,900원에 분양받아 1988년 12월 6일 청구외 OOO에게 25,700,000원을 받고 양도한 바, 이러한 거래 사실을 89년 1월 16일 OO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 신고 내용에 불구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건설(주)로부터 분양받았으나 위 회사는 분양후에 85년까지 관리를 하여 오던중 86년경 부도를 내고 도산하게 되어 청구인이 그 사무실에 입주했을 때 비가 오면 벽면으로 빗물이 스며드는등 하자가 발견되어 보수를 해주도록 몇년동안 요구한 바 있으나 시행이 안되었던중에 부도까지 발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저렴하게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특수사정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한번 하지도 아니하고 환산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고서와 증빙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쟁점 부동산을 82.11.9 청구외 OOO건설(주)로부터 24,199,900원으로 취득하여 6년여동안 보유하다가 88.11.25 양도한 것으로 보유기간동안 은행 금리도 보충되지 아니한 25,700,000원으로 양도하였다함은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상승추세로 보아 그 신빙성있는 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2.11.9자로 청구외 OOO건설(주)로부터 취득하여 88.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주장 취득가액에 24,199,900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이 25,700,000원에 대하여 현저히 낮다고 보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25,700,000원으로 한 양도·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은 상가 및 사무실 전용 건물 17.25평으로 청구주장 25,700,000원의 양도가액은 평당 매매가액이 1,489,860원(약 150만원)으로 소위 서울의 인기지역인 OOO 소재 건물인 점을 감안할 때 88.12 매매가액 150만원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취득시인 82.11부터 양도시인 88.12까지의 물가 및 지가상승률, 부동산 시세 상승률, 특히 그다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82.11에 취득하여 88.12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시 양도한 점등을 고려하면 쟁점 부동산을 6년간 보유하다가 양도차익 불과 1,500,000원 정도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설혹 청구주장대로 하자보수상의 문제등으로 부득이 25,700,000원에 저가 양도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와 매매대금 영수관계를 청구인이 거증하여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없고 다만 계약서와 매수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