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7,92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283 선고일 1990-09-24

[요지]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O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74.12.30 취득한 같은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76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8.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75.1.1로 의제취득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0.1.16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양도소득세 14,905,620원 및 동방위세 2,981,1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7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74.12.30 취득하여 88.11.15 양도한 것으로 도시계획확인원에 나타난 바와 같이 풍치지구로서 철길 옆에 위치하고 있어 은행 담보로도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대지이므로 부득이 7,920,000원(평당 55,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취득일을 75.1.1로 의제취득하여 취득가액을 75.1.1 기준시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 7,92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 부과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7,920,000원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또한 이 건 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취득(75.1.1 의제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7,92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하여서는 늦어도 그 과세표준 확정전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확정신고 기한전에 이와 같은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일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74.12.24) 제16조에 의거 75.1.1로 의제취득]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위에서 살펴본 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87누742(87.10.26), 83누 106(84.2.14 선고) 같은 취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가지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920,000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