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281 선고일 1990-09-24

[요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그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5.25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 O소재 업무시설 5층 502호(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3,500,000원, 양도가액, 24,000,00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90.1.25 양도소득세 3,708,960원 및 동방위세 370,8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8.5.25 23,5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4.24 2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과 거의 비슷한 2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에 의거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코자 할 때에는 이에 따른 일반비용(추정 납부세액, 금액비용 및 소개비등)을 제외하고도 다소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야만 양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청구인은 특단의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실을 보면서까지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취득·양도가액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자료등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지 양도·양수자의 거래확인서만을 증빙자료로서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바,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아무런 객관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은 세법상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그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