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무역 주식은 동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미 타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무역의 과점주주라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의 제시도 없이 동법인의 과점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법인세등 190,962,330원을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무역 주식은 동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미 타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무역의 과점주주라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의 제시도 없이 동법인의 과점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법인세등 190,962,330원을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OO무역주식회사의 국세체납액 190,962,330원(89년도 수시분 법인세 96,744,180원, 동방위세 19,348,830원, 동가산금 5,804,640원 및 부가가치세 65,775,890원, 동가산금 3,288,79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 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동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이하 OO무역 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89.11.6 OO무역의 89년도 수시분 법인세등 국세체납액 190,962,33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무역의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 90.1.4 이의신청, 90.3.9 심사청구를 거쳐 90.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4.13 자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무역주식 1,800주(1주당 10,000원)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OO무역에 대하여 부과된 89년도 수시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무역의 주주가 아닌데도 청구인을 동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무역의 소유주식 1,800주를 88.4.13 청구외 OOO에게 18,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무역의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도증서를 보면 동 주식을 양수하는 양수자(OOO)의 날인이 없고, 위 주식양도주식에 대한 88.4.13 자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의 인증도 청구인이 단독 출석하여 양도자의 주식양도내용에 관한 주식 양도증서의 작성 및 기명날인 사실만을 인증한 점등으로 미루어 위 OOO이 청구인의 소유주식 1,800주를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식양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식양도·양수대금의 결제와 관련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이러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OO무역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OO무역의 89년도 수시분 법인세등 190,962,330원이 체납되어 동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그의 동생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법인의 주식이 총주식수의 79%(OOO 70%, 청구인 9%)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89.11.6 청구인을 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등 관계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무역주식 1,800주를 88.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어 법인에게 부과된 89년도 귀속분 법인세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출자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6촌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OO무역의 체납국세를 동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동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OO무역이 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상의 88.1.1~88.12.31 기간중 주식이동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동법인 주식 1,800주를 88.4.13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음이 처부청이 당심의 요구(국심 22662-4229, 90.8.20)에 의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도봉세무서 법인 22631-4735, 90.8.28)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88.4.13 서울특별시 OO구 OOO가 OOOOO O 소재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주식양도증서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무역주식 1,800주(18,000,000원)를 88.4.13 자로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주식을 양도한 후 88.4.16 처분청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주식양도금액 18,000,000원에 대한 해당 증권거래세 90,00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한 내용대로 증권거래세 사후결정결의하였음을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위 OOO도 88.4.13 현재 1,800주(18,000,000원)을 OO무역에 출자하고 있음을 동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무역 주식은 동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미 타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OO무역의 과점주주라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의 제시도 없이 동법인의 과점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법인세등 190,962,330원을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