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수증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비록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를 수증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비록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0.4.6 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귀 속분 방위세 7,703,8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75.1.18 수증받은 기본재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 및 O OOOO 임야 26,777평방미터를 88.6.30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였고, 특별부가세는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았고 방위세만 3,367,92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0.4.16 방위세 7,703,8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30 심사청구를 거쳐 9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어디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2호의 거래유형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이나 이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 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기증받은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2호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며, 이 건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 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소 선결정례(88서 1427, 88전 1653)를 존중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법인 1264-2780(84.8.27) 회신에 의하면 토지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 이라고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가액 269,349,30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당초 수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의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을 법인세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규정을 준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단서에 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에 보면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할 뿐이며 법인세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거나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88누6069, 88.12.13 대법원 판례도 같은 뜻임), 위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의 범위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는 물론이고 위 두 가액중 어느 한쪽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88누 671, 87.10.26 대법원판례도 같은 뜻임)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수증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비록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아니라 법인세법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의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불분명한 가액을 환산하여 산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89.12.30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7항에 새로이 신설하여 90.1.1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으로 보완한 사실이 있음이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에 주고 있다고 본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