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00원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인 34,896,576원에도 미달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취득가액의 경우는 실지가액이 얼마이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 없으므로 이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00원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인 34,896,576원에도 미달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취득가액의 경우는 실지가액이 얼마이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 없으므로 이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4.5.11 취득한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리 OO 소재 대지 208평방미터 및 지상주택건물 50.24평방미터(이곳은 89.1.1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6.8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7.2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0.1.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55,940원 및 동방위세 1,172,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15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9.6.8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양도한 금액은 24,000,000원이었으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양도가액 24,000,000원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34,896,576원에도 미달되는 금액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또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거주자의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을 보면,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자산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예정신고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1.16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일응 적법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24,000,000원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인 34,896,576원에도 미달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24,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취득가액의 경우는 실지가액이 얼마이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 없으므로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