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면적을 당초 취득시 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담한 도로수익자 부담금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255 선고일 1990-09-18

[요지] 토지의 취득일은 77.1.1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 77.1.1 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있었고 77.1.1 현재의 권리면적은 00평방미터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면적을 00평방미터로 계산한 처분은 타당하며 한편 청구인은 환지사업시행에 따라 부담한 도로수익자 부담금 299,02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개산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53.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17 양도하고 89.5.2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신고내용중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면적 340.49평방미터를 부인하고 77.1.1(의제취득일) 현재의 면적 153.9평방미터로 하여 90.1.16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79,220원 및 동방위세 1,575,8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2 심사청구를 거쳐 90.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71.10.28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되기전인 70.4.2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시의 면적은 340.49평방미터이므로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종전의 대지면적인 340.49평방미터의 면적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계산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 권리면적(153.9평방미터)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함은 부당하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담한 수익부담금 299,023원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며 그리고 쟁점토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일반지역에 해당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 환지예정 면적인 153.9평방미터를 취득당시 면적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79.11.28 납부한 도로수익자 부담금 299,02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을 필요경비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97,763원(153.9×9,074.9×7/100)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면적을 당초 취득시 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담한 도로수익자 부담금 299,02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시는 일반지역에 해당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면적은 당초 취득시 면적인 340.49평방미터로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환지사업시행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도로수익자부담금 299,023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동 나목에서 과세물건이 (가)목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동조 제3항은 과세물건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019호, 88.12.26)은 토지, 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2. 설비비와 개량비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7%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16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규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나 의제취득일 현재는 배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시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이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과 동일하므로 그 다툼의 실익은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면적을 당초 취득시의 면적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규정에서 77.1.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77.1.1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 77.1.1 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있었고 77.1.1 현재의 권리면적은 153.9평방미터이므로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153.9평방미터로 계산한 처분은 타당하며 한편 청구인은 환지사업시행에 따라 부담한 도로수익자 부담금 299,02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전시규정에서와 같이 개산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부분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