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 84.6.1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양도가액이 3억원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250 선고일 1990-09-11

[요지] 청구인의 지분은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있는 바와 같이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84.6.18 토지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에게 3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360.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6.30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7.4.30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4.2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095,900원 및 동방위세 19,619,18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4.4 심사청구를 거쳐 9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을 84.6.18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3억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84.6.21에 계약금 1억원을 수령하였으며 84.12.31에 중도금 5천5백만원을 수령하였고 85.6.5에 중도금 4천5백만원을 대물변제로 받았으며 87.4.30 나머지 1억원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전매할 때 수령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로 경료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소유하던 쟁점토지는 87.4.30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89.7.24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날인하여 제출한 진술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도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은 위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87.5.29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첨부되어있는 매매계약서에도 위 OO산업주식회사가 매수인으로 표현되어있고, 위 OO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 자의 확인서에도 쟁점토지 1,360.9 평방미터와 동지상의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 소유건물 2,397.08평방미터를 가액구분없이 합계 1,356,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반면에 청구인으로부터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서류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위 매매대금 1,356,000,000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고 토지가액중 청구인지분 해당액 513,290,774원을 계산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재무부령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124,8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4.6.1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양도가액이 3억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84.6.18 청구외 OOO에게 3억원에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중에도 대금청산은 87.4.30에 이루어졌으며 등기원인일도 87.4.30이라고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유권양도일이 84.6.18 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을 3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서류에서 84.2월경 및 84.6.21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7.4.30까지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진술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및 이에 대한 금융자료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사실인정확인서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반면에 청구인이 OO산업주식회사에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진술서,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진술서 및 확인서등에서 여러차례 입증되고 있고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와 동지상건물을 포함하여 총액 13억5천6백만원으로 거래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의 가액을 1,026,581,549원으로 계산하고 이 금액중 청구인의 지분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있는 바와 같이 1/2이므로 청구인지분(1/2)해당금액 513,290,774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84.6.18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3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